장부 등을 근거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가 일용직근로자 등 인건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
장부 등을 근거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가 일용직근로자 등 인건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1년 7월부터 경기도 ○○시 ○○동 ○○○-○번지에서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모형절단 및 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김○○회계사 회계부정사건과 관련된 가공매입액 80,193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5. 1. 1. 종합소득세 2001년도 귀속 5,643,670원, 2002년도 귀속 4,448,310원, 2003년도 귀속 15,568,760원을 각각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 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 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로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김○○회계사 회계부정사건’으로 확인된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2001~2003)> (단위: 천원) 구분 2001 2002 2003 당초 신고 수입금액 604,509 438,730 539,375 필요경비 569,456 412,026 506,473 -노무비 85,605 71,920 70,325 소득금액 35,053 3,078 3,059 경정 추가고지액 5,643 4,448 15,568
(2) 청구인은 기 신고된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세무대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인건비는 실제 지출한 경비이므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인건비 지급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인건비 신고누락액> (단위: 천원) 년도 인건비 기 신고액 신고누락액 비고 2001 93,605 85,605 8,000 일용임금 신고누락 2002 83,670 71,920 11,750 〃 2003 87,726 70,325 17,401 〃 합계 265,001 227,850 37,151
(3) 청구인은 류○○외 5인에게 지급한 일용임금 2001년 8,000천원, 2002년 11,750천원, 2003년 17,401천원 합계 37,151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69회에 걸쳐 수시로 인출한 내역이 기재된 계좌(예금주: ○○산업, ○○은행 ○○○-○○○○○-○○-○○○) 및 이를 수취하였다는 류○○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IMF당시 종업원 감원 이후 2001~2003년 중 외주물량이 급증하여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협력업체 등의 장비제작계약서, 발주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일용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서, 작업일지 및 급여지급에 관련된 장부 등은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장부 등을 근거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가 일용직근로자 등 인건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인건비 지급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