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 결정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689 선고일 2006.06.07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6,378,2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7.1 ○○○라는 상호의 주형 및 금형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 2003년 과세기간에 ○○○외 3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83,55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06.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6,378,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도 원가의 허위기장율이 69.1%에 달하고 매출원가로 계상한 원재료비(85,143,950원) 대비 98.1%에 이르므로, 원재료비가 없이 제조업을 영위할 수 없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쟁점매입액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한 부분이 극히 저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가공비율이 높고 원재료비의 대부분이 필요경비 부인된다는 사실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 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 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 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 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 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 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7.7.1부터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3년에 ○○○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83,55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2003년 귀속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매입액(83,550,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는 경우 제조원가의 허위기장율이 69.1%에 달하고, 총수입금액 대비 결정소득금액(92,899,433원)은 56.17%로 나타나고 있다.

○○○

(3) 살피건대,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과 같이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세업자의 경우 제조원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기 어려웠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부인하면 결정소득률은 56.17%로 나타나고, 제조원가의 허위기장률이 69.1%에 달하여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3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