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과소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를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과소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를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이 건 매출누락금액 1,520천원 및 가공매입금액 37,464천원을 수입금액가산 및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1년도에 실지 지급한 인건비는 96백만원이나 장부상 53,520천원만 인건비로 계상하여 42,480천원(청구인은 36,480천원으로 주장하나 계산오류로 보임)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업원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당해 연도 총인건비 지급액은 96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소 계상한 인건비 42,480천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는 바,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표준인 소득금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구체적 증빙에 의하여 실지 인건비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