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에 의하여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락에 의하여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번지 대지 99㎡ 및 동소 337-22번지 대지 1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보다 높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6.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2,176,5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1) 청구인이 경매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 350,55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90,777천원으로 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법원장이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은 514,638천원이고 채권자 등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은 131,268천원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데, 소득세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제2호에 의하면, 경락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514,638천원)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350,550천원) 보다 높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실지로 배당받은 금액(131,268천원)은 청구인의 채무 등이 상계된 금액으로서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라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라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