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684 선고일 2006.06.15

경락에 의하여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번지 대지 99㎡ 및 동소 337-22번지 대지 1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보다 높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6.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2,176,5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고 청구인이 받은 배당금은 131,269천원임이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배당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청구인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므로 이 건 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제2호에 의하면, 경락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은 514,638천원이고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은 350,550천원이어서 경락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보다 높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배당표에서 청구인이 실지로 배당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락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보다 낮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경매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 350,55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90,777천원으로 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법원장이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은 514,638천원이고 채권자 등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은 131,268천원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데, 소득세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제2호에 의하면, 경락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514,638천원)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350,550천원) 보다 높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실지로 배당받은 금액(131,268천원)은 청구인의 채무 등이 상계된 금액으로서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라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