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을 동 기간과 국세심사청구결정에서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인정한 기간을 합한 기간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을 동 기간과 국세심사청구결정에서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인정한 기간을 합한 기간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2.12.5.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2002.10.28. 재정경제부령 제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1) 먼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다단계판매업체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박○○○ 등이 2002. 4.3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 수감되자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약 ○○○에 이르는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대책협의회를 결성하여 대책을 강구하던 중 쟁점법인의 회장 이○○○가 청구인에게 ‘자신이 알아서 할 터이니 쟁점법인이 정상화 될 때까지만 대책협의회에서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고 요청하면서 박○○○ 등 임원들이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이에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여 2002.5.28.자로 법인등기부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쟁점법인의 기존 임원과 직원들이 쟁점법인의 회생을 위한 의욕이 전혀 없음을 알고 2002.6.8. 관리이사 최○○○에게 대표이사 삭제를 요구하였고 최○○○은 수감중인 박○○○ 등 임원진의 위임을 받아 2002.6.14.자로 청구인을 사임시키고 박○○○을 대표이사로 다시 등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박○○○은 쟁점법인의 2002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전부가자신에게 상여처분된 것에 불복하여 2004.11.9. 국세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를 보면, 박○○○은 2002.2.8. 쟁점법인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02.4.30.~2003.2.27. 기간동안 ○○○에 수감되어 있던 중, 2002.5.17. ○○○ 대표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권 일체와 대표이사직을 자신에게 양도하여 주면 재판을 원활히 매듭지어 주겠다고 하여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으나, 청구인은 2002.5.28.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영업을 하다가 2002.6.14. 박○○○을 대표이사로 등재해 놓고 도주하였는 바, 박○○○은 2002.4.30.까지만 쟁점법인을 경영하였고 이후에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였음에도 박○○○ 자신에게 종합소득세 모두를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국세청장은 박○○○이 수감되어 있었던 동안에는 쟁점법인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청구인이 2002.5.1.부터 폐업시까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한 쟁점법인의 경리직원 김○○○과 이사 정○○○의 확인서를 바탕으로 박○○○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2002.3.2. 쟁점법인에 가입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 상당의 화장품을 현금으로 구매한 증빙으로 가입신청서 및 계약서(2002.3.2.), 구매계약서(2002.3.2.)를 제출하였으며, 2002.5.21. ○○○일동 명의의 위임장에는 쟁점법인의 ○○○ 센타장 이○○○등 6명이 청구인(회장) 등 ○○○ 임원에게 금번 ○○○(쟁점법인의 구 상호)의 경영부재로 인해 사업 활성화에 큰 저해요인이 되므로 ○○○의 전국사업자는 임시 ○○○의 회장 및 임원에게 2002.5.18. 이후부터 모든 매출과 수당관리 및 경영 대리역할을 해 줄 것을 위임합니다.라고 표시되어 있다.
(3) 2002.5.17.자로 박○○○이 서명, 날인한 2종의 위임장에는 '박○○○이 주식회사 ○○○ 대표이사직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 대표인 청구인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위임장 중 박○○○의 우무인이 찍힌 1종은 최○○○이 직접 구치소에 면회를 가서 박○○○에게 무인을 받았으며 법인인감도 최○○○이 소지한 것으로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공탁서○○○를 보면 쟁점법인이 방문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보증금으로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는 바, 2002.4.10.과 2002.5.10.에 최○○○이 대표이사 박○○○을 대리해서 공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박○○○의 심사청구를 국세청장이 인용하면서 근거로 둔 쟁점법인의 경리직원 김○○○과 이사 정○○○의 확인서는 위 두 사람이 모두 박○○○과 가까운 사람들로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박○○○과 정○○○을 피고로 한 ○○○ 판결문○○○를 제출하였다.
(5) 그 밖에, 청구인이 2002.7.15. 박○○○ 등에게 발송한 ‘내용증명’과 2002.6.19. 비상대책위원장 최○○○ 명의의 ‘공지사항’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 2002.5.28.~2002.6.14. 기간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 사실인 바, 형식적인 대표에 불과하였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에 관하여 청구인과 박○○○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장이 심사결정시 박○○○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판단한 점, 2002.5.21.자 ○○○일동 명의의 위임장의 내용상 청구인이 투자자들을 대표하여 쟁점법인의 경영 대리역할을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이 있는 데 반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미흡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02.5.1.~2002.6.30. 기간동안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을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