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지 대표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638 선고일 2006.06.08

청구법인의 등기상 대표자로 등재된 청구인이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쟁점법인은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70,000,000원의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위 신고누락 부분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부가가치세액 포함 77,000,000원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을 통보받고, 2005. 10. 1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6,226,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 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8. 8. 26. 쟁점법인이 설립될 당시 자본금 중 27%~30%의 출자를 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0. 5. 25.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것은 사실이나,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설립한 회사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당시 주금을 전혀 납입한 사실이 없고 명의만 주주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지출결의서․출금전표 등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청구외법인에서 파견된 청구인․김○○○․박○○○ 등의 직원들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었지 청구인이 운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설립되기 전은 물론 설립 후에도 청구외법인의 자재과장으로 근무하였지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월급 역시 쟁점법인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나 이후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자신은 단순히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에 청구인에 대하여 신고된 근로소득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은 1999. 2. 1.부터 2000. 3. 1.까지는 쟁점법인에서, 2000. 7. 1.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고 그에 따른 급여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위 쟁점법인 재직 기간 동안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판단되고 그에 따른 상여처분 및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5)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법인이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거래를 신고누락한 사실 및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에 쟁점법인 설립일자인 1998. 8. 26.부터 2000. 5. 24.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자신이 명의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결의서 21장를 살펴보면, 그 내용은 청구인․김○○○․박○○○․권○○○ 등이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사이에 쟁점법인이 지출한 비용을 청구외법인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지출결의서의 급여내역 란에 “○○○제외”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또 다른 일부 지출결의서의 과장결제 란에 “○○○”이라는 인장이 찍혀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무통장 입금증 3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사이에 청구외법인이 쟁점법인․현○○○․박○○○ 등에게 35회에 걸쳐 344,051,93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1월분 급여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장으로, 쟁점법인의 1999년 1월 급여신청서에는 권○○○이 쟁점법인의 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주주현황조회 및 근로소득자료조회 등의 과세근거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8년 쟁점법인의 설립당시부터 2000년 주식 양도시까지 쟁점법인의 주식 1350주(27%)를 보유한 제1주주였던 사실 및 1999. 2. 1.부터 2000. 3. 1.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24,360,6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1997. 8. 11.부터 2000. 12. 30.까지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지출결의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일부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여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비록 청구외법인이 쟁점법인으로 일정금액을 송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송금사실은 지출결의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지도 않으며 위 송금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1999. 2. 1.부터 2000. 3. 1.까지의 급여 역시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27%의 지분을 소유한 제1주주였고, 자신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자신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