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637 선고일 2006.09.06

청구법인의 사무소에서 직원이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므로 이 날로부터 기산하면 청구기한을 도과하였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5.1.17.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1,84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통보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5.11.16.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4,346,160원 및 2001 사업연도 법인세 6,489,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6.2.15. 심판청구에서 2005.11.16.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는 진○○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2005.12.15. 국세체납 안내문을 받고서야 납세고지도니 사실을 알게 되었고, 쟁점 세금계산서는 ○○으로부터 실제로 전기부자재를 매입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2005.11.16. 청구법인의 회사동료 진○○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법인과 ○○과의 거래는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에 송달한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 ․ 독촉 ․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이하 단서 생략)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체국장의 우편 종적조회서, 국내일반(순로) 및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5.11.9.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시 ○○면 ○○리 ○○번지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2005.11.11. 반송되자 같은 날 ○○시 ○○구 ○○동 ○○ ○○빌딩 202호(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청구법인의 대표인 은○○에게 재발송하였고, ○○우체국 집배원 기○○는 등기번호 1445801195501 및 1445801195525의 납세고지서 2건(2001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1 사업연도 법인세)을 2005.11.16. 위 사무실에서 은○○의 회사동료라고 하는 진○○으로부터 서명을 받고 배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진○○이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 은○○ 외에 강○○과 장○○ 등 3인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 조사과 8급 김○○(000000-0000000)은 “(주)○○ 고지서 송달 확인서”에서 2005년 11월초에 등기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2005.11.11.)되자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여직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 송달이 가능한 쟁점주소지를 확인하여 재발송 하였으며, 2006.2.15. 이 건 심판청구가 접수된 후, (○○)우체국에 납세 고지서 송달여부를 확인한 바, 회사동료 진○○이 2005.11.16.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진○○이 청구법인의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전화한 바, 여직원은 쟁점주소지를 청구법인과 다른 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진○○은 부재중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주소지가 청구법인의 사무소이었음이 분명하고 비록 청구법인의 대표 은○○이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소지내에서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서명해 준 사실이 있는 진○○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납세고지서가 2005.11.16.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날부터 91일이 되는 2006.2.15.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은 심판청구기간 90일을 1일 도과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