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625 선고일 2006.07.14

쟁점부동산[○○○소재 ○○○]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3.26.부터 경기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여성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업(이하ࡒ쟁점사업ࡓ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4.6.30. 쟁점사업을 폐업하고 2004.7.28. 쟁점부동산을 이○○○(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나 쟁점사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의 건물 등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폐업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감사지적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쟁점부동산의 매입가격에 경과 과세기간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한 후 2005.6.10.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3,264,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사업성이 없는 거래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감가상각자산은 자본재라는 생산요소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은 감가상각기간이 거의 종료하였음에도 이 건 과세함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쟁점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같은 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ࡒ사업자ࡓ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① 부가가치세법(이하 ࡒ법ࡓ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 법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ࡒ감가상각자산ࡓ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성이 없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고, 감가상각자산은 자본재라는 생산요소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가 아니어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03.6.26.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매입과 관련하여 고정자산매입금액 235,000천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쟁점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6.30. 폐업하였으며 2004.7.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성이 없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감가상각자산은 자본재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거래에 부과하되, 여기서 재화라 함은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며,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에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매수인은 2004.9.23.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4)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물 등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폐업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