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620 선고일 2006.06.30

쟁점세금계산서 [○○○ 서○○으로부터 수취한 40백만원]를 가공세금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2002년 1기 중 ○○○으로부터 공급가액 40,453,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서○○○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2.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7639,5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19,558,000원 상당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나머지 20,895,000원 상당은 실물 거래를 하고 교부받았던 바, 이러한 거래를 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가 서○○○과 19,558,000원 상당의 가공거래를 함에 있어 서○○○과 20,895,000원 상당의 실물 거래를 하는 청구인을 중간 거래처로 한 때문이며, 이러한 점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1,513,800원을 ○○○은행으로 입금했다가 ○○○은행으로 인출해간 사실에 의하여 증명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입거래 중 일부만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나 물품거래 일자별 가공거래와 정상거래 분을 구분할 수 없는 점, ○○○세무서장의 서○○○에 대한 자료상 조사 복명서에 따르면 서○○○의 매출 거래는 전부 가공으로 확정된 점, 청구인이 자재구입에 따른 대금지급 등을 현금 및 수표로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을 고려해 보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ㅇ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은 당사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부천세무서장이 작성한 조사복명서, 처분청 작성의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청구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의 2002년 1기분 모든 매출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19,558,000원 상당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나머지 20,895,000원 상당은 실물 거래를 하고 교부받았으며, 이러한 거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출처인 청구외법인이 서○○○과 19,558,000원 상당의 가공거래를 함에 있어 서○○○과 20,895,000원 상당의 실물 거래를 하는 청구인을 중간 거래처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는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믿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사본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2002.4.30. 청구인의 계좌로 21,513,800원을 입금했다가 그 다음 날 동액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청구인과 서○○○ 사이에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금융 증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