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지방사업장의 예금계좌 출금액을 쟁점 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611 선고일 2007.11.01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 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으로서,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시 OO구 OO동 OOO-O 소재 OO빌딩(이하 “OO사무소”라 한다) 및 OO, OO, OO, OO, OO, OO, OO(이하 “지방사업장”이라 한다)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청구인명의 및 직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OO시장 등에서 의류를 무자료로 일괄대량 구입하여 각 지방사업장에 배부하여 판매하고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지방사업장과 관련된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중 판매액으로 본 62,197백만원(공급가액 56,543백만원)중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42,476백만원(공급가액, 처분청 해당금액 1,672백만원)을 매출 누락한 사실을 조사하여 처분청 등에게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처분청 해당금액(1,672백만원)에 대하여 지방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직권 경정하여 2005.6.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24,466,200원(2002년 1기분 33,180,300원, 2002년 2기분 51,192,120원, 2003년 1기분 44,269,900원, 2003년 2기분 34,627,160원, 2004년 1기분 37,963,270원, 2004년 2기분 23,233,4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의류판매는 지방사업장에서만 이루어지며 OO사무소에서는 판매가 없으므로 지방사업장의 예금계좌의 입금액을 기준으로 입금액 중 의류 판매대금의 입금으로 확인된 금액을 매출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지방사업장의 예금계좌의 출금액을 기준으로 OO사무소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매출로 보았는 바, 이는 매출누락금액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과세한 처분으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지방사업 장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의류 판매 대금의 입금으로 확인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결정은 지방사업장의 매출액 중 신용카드판매분과 현금판매분을 청구인 및 차명계좌에 송금한 것이 예금거래원장 및 은행 입출금전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하여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매출금액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은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공동구매대금, 청구인의 지방사업장 물품구매대금, 차입금, 내부거래, 출자금, 매출누락금액 으로 임의로 구분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의 결정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 결정금액의 적정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게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42,476백만원(공급가액, 처분청 해당금액 1,672백만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조사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매출누락 금액(공급가액 1,672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의류판매가 지방사업장에서만 이루어지며 서울사무소에서는 판매가 없으므로 지방사업장의 예금계좌의 입금액을 기준으로 입금액 중 의류 판매대금의 입금으로 확인된 금액을 매출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지방사업장의 예금계좌의 출금액을 기준으로 OO사무소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매출로 보았는 바, 이는 매출누락금액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과세한 처분으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지방사업장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주느로 의류 판매 대금의 입금으로 확인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OO지방국세청은 청구인과 관련된 OO사업장 및 OO사무소의 예금계좌를 조사 하여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의 매출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단위:천원) 구분 처분청 과세기준 매출액 (공급대가) 매출액 (공급가액) 청구인 신고과표 신고 누락 고지 세액 OO사업장 2,445,288 2,222,990 550,106 1,672,883 224,466

(4) 청구인은 지방사업장의 통장 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사업장 입금액을 초과한 금액이 422,554천원과 입력착오금액 36,263천원은 매출과 무관하므로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5)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잇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사업장 입금액을 초과한 금액(422,554천원), 입력착오 금액(36,263천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관련 예금계좌를 확인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과 무관 하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