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 이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동산임대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 이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같은 법 제17조 【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의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상ㅂ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은 2004.3.5.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05.2.11. 〇〇〇에게 임대하다가 2005.4.15. 모텔업을 영위하는 〇〇〇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신고한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보면 쟁점건물 준공 후인 2004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 중 모텔업 관련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모텔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새로운 건물주인 〇〇〇이 당초 부동산 임대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임차인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부득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모텔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서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는 주장이나, 쟁점건물을 인수한 〇〇〇은 2005.4.14. 임대인이 변경되었음을 정동식에게 확인받은 후 2005.4.20.을 개업일로 하여 2005.5.27. 모텔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랑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부과하되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며,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모텔업을 영위하는 〇〇〇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이류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