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과세기간내에 그 대가를 선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됨
동일 과세기간내에 그 대가를 선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됨
1. 000세무서장이 2005. 11. 1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45,455원의 환급처분은 2005. 7. 31.자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27,272,727원 중 45,454,545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하는 가산세 적용을 배제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 및
○○ 소재 5층 근린생활시설 715.8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고. 2005. 4. 29. 1억원, 2005. 6. 16. 1억원, 2005. 7. 18. 5천만원, 2005. 9. 14. 2억원 2005. 9. 30. 1억원, 합계 5억5천만원(공급대가)을 지급하고 2005. 6. 30. 181,818,181원(공급가액), 2005. 7. 31. 227,272,728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2005. 8. 20. 90,909,091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5년 제2기(예정)신고시 매입금액 318,181,819원 관련 매입세액 31,818,181원을 조기 환급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5. 8. 22.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인 2005. 7. 31. 에 수취한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05. 11. 18. 부가가치세 4,545,455원만을 환급하였다.(청구인은 2005년 제2기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2005. 8. 22.로 수정하여 다시 제시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각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의 2. 제16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살펴보면, 2005년 제1기 매입금액으로 181,818,181원, 2005년 제2기 매입금액으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318,181,818원을 매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쟁점건물신축공사의 공급시기를 2005. 8. 22.로 보고 청구인이 2005. 7. 31.자로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중 2005. 7. 18. 공사대금을 지급한 45,454,545원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5. 7. 18.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181,818,182원은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공사기간 6월 이상의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므로 매월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일 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기한 후 신고분)에 대한 결정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5. 8. 22.로 보고 청구인이 2005년 제1기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81,818,182원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 사실이 있는 바, 동일한 용역공급에 대하여 과세기간별로 공급시기를 상이하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5. 8. 22.로 보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처분청은 이 건 매입세액불공제한 매입세액을 확정신고에 대한 결정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는바, 매입세액불공제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발행 ․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계약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초행위가 있고 그 공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수령한 대가의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5. 7. 31.자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45,454,545원은 그 대금을 지급한 2005. 7. 18.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해당되며, 나머지 181,818,182원은 용역의 공급시기(2005. 8. 22.)이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5. 7. 31.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27,272,727원 중 2005. 7. 18.에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45,454,545원은 동일 과세기간내에 그 대가를 선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나머지 181,818,182원은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처분은 공급가액 45,454,545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