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595 선고일 2006.10.12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식이동산황명세서와 보유주식의 양도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000트레이딩(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 국세체납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최00의 배우자라 하여 2005.7.1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지분율 19.9%)에 상당하는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17,850,460원 등 12건 114,612,50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5.10.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청구인이 2002.6.15. 체납법인의 주식 1,990주를 박00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528,780원과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22,53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남편 최00이 설립한 것이며,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단지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일 뿐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법인설립 및 운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실상 대표자 최00 배우자이고, 청구인의 출자지분과 최00의 출자지분을 합하면 출자지분율이 60%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단순히 형식상의 주주이고 실질적인 주주는 최00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최00의 지분율은 60%이다.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대주주와관계 주식수 (주) 년도별 지분율 비고 2000년 2001년 2002년 최00 000000-0000000 본인 4,010 40.1% 40.1% 40.1% 최00 000000-0000000 기타 2,000 20.0% 20.0% 20.0% 김00 000000-0000000 배우자 1,990 19.9% 19.9%

• 2002.6.15.양도 이00 000000-0000000 기타 2,000 20.0% 20.0% 20.0% 박00 000000-0000000 기타

• -

• 19.9% 2002.6.15.취득 합 계 10,000 100% 100% 100%

• ⑵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12건 114,612,5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 심리에서 청구인이 2002.6.15. 체납법인의 주식 1,990주를 박00(000000-0000000)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납세의무자가 성립되지 아니한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22,530원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8,78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⑶ 청구인의 남편 최00은 체납법인을 설립한 자이며,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대 체납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⑷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체납법인에 출자하여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은 반면,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체납법인의 주식 1,990주를 청구인의 주식으로 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과 청구인이 2002.6.15. 위 주식을 양도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0월 12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00 배석국세심판관 이 00 남궁 0 김 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