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
○○○세무서장이 2005.10.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2,798,020원 및 2004년 1기분 6,916,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먼저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이 ○○○주식회사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시 청구인이 2004년 6월에 도봉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①의 수취경위 확인서에 따르면,
○○○ 청구인은 “2003.10.30.경 ○○○시장 원단상가에서 상인들에게 제가 찾고 있는 원단을 문의한 바, ○○○에 있는 ○○○에서 여러가지 원단을 취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해서 찾아가 보니 마침 제가 필요한 원단이 있어 가격도 맞아 결제는 현금으로 지불, 6차에 걸쳐 매입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거래내용은 위 <표 1>과 같다. (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②의 거래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 및 ②의 원단대금 49,748,600원을 보유하고 있던 자금 15,000천원과 친척인 배○○○ 등으로부터 차입한 13,700원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21,000천원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 이○○○의 계좌에서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는 주장인 바,
○○○ 배○○○는 청구인과 4촌임이 청구인 및 배○○○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배○○○의 ○○○에서 2003.11.30. 7,200천원, 2003.12.10. 4,400천원이 인출된 것이 확인되며, 이○○○은 청구인의 母임이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의 ○○○에서 2004.6.25.에 5,000천원이, 청구인의 ○○○에서 2004.6.28.에 16,000천원이 각각 쟁점거래처①에 계좌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①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이○○○은 2003.7.28.~2004.5.24. 기간 중 대표자로서 2004.5.11. 출서하여 전말서 징취함”이라고 되어 있고, “매출액 중 주식회사 ○○○과의 거래 74,000천원, ○○○과의 거래 153,272천원은 거래사실이 없으나 나머지 거래처는 실거래임을 진술함”으로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2003년 및 2004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아래 <표 4>와 같이 청구인의 매출액이 2003년 220,141천원, 2004년 191,491천원으로 소규모사업자임이 확인된다.
○○○ (바)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친척인 배○○○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2004.6.28. 청구인이 쟁점거래처①의 계좌로 16,000천원을 이체하기 직전에 사업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천○○○로부터 16,000천원이 입금된 것은 이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변칙적인 금융거래로 보아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서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가 최초 또는 초기이기 때문에 신용거래가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4촌인 배○○○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금액이 배○○○의 계좌에서 인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쟁점거래처①의 대표이사 이○○○이 쟁점세금계산서① 및 ②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진술한 점, 거래대금의 일부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 이○○○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①에 계좌 이체된 점, 천○○○은 청구인의 남편임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거래처②와의 거래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③의 거래내용은 아래 <표 5>와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③의 원단대금 29,706,820원을 최초 거래시 현금 3,000천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10,300천원, 청구인의 부 배○○의 계좌에서 인출한 2,200천원, 채무자 정○○○으로부터 회수한 7,000천원 및 청구인의 보유자금 7,200천원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은 2004.6.22. 청구인의 ○○○에서 10,300천원을 인출하여 쟁점거래처②의 ○○○에 입금시겼음이 ○○○은행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부 배○○의 계좌에서 5,000천원이 인출된 사실이 청구인의 부 배○○의 ○○○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4.7.31. 쟁점거래처②에 지급하였다는 10,000천원 중 액면 1,000천원인 자기앞수표 7매의 이서내역을 보면 “○○○”, “○○○”, “○○○”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4.8.12. 쟁점거래처②의 ○○○은행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부 김○○○가 주식회사 ○○○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으며, 김○○○는 김○○○ 명의 계좌를 통하여 동 채권을 청구인이 정○○○으로부터 회수한 액면 1,000천원인 자기앞수표 7매로 상환받았다는 주장이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위 <표 5>의 거래 중 2004.6.22. 청구인의 ○○○에서 10,300천원이 출금되기 직전에 10,500천원이 청구인과는 친척관계, 사업관계 등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천○○○로부터 입금된 것을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변칙적인 금융거래로 보았고, 청구인이 채무자 정○○○으로부터 변제받은 자기앞수표 7,000천원을 2004.7.31. 쟁점거래처②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계좌가 쟁점거래처②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부 배○○의 친척인 김○○○ 명의 계좌○○○로 확인된다 하여 쟁점거래처②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위 쟁점거래처①의 거래에서 본 바와 같이 천○○○은 청구인의 남편인 점, 액면 1,000천원인 자기앞수표 수표 7매의 이서내역을 보면 “○○○”, “○○○”, “○○○”로 기재되어 있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채무자 정○○○으로부터 동 수표에 이서받아 이를 회수한 후, 청구인이 “○○○”로 이서하여 동 수표를 원단대금으로 쟁점거래처②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대금의 일부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②에 입금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③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