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매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594 선고일 2006.06.30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0.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2,798,020원 및 2004년 1기분 6,916,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번지에서 ○○○ 라는 상호로 섬유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①”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1매 20,214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 및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1매 25,012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②”이라 한다)으로부터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2매 27,006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③”이라 하며, 쟁점세금계산서①,②,③을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0.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2,798,020원, 2004년 1기분 6,916,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원단을 매입하였고 물품대금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결제 및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정상거래로 보아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청구인 및 가족명의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장부와 대금지급 증빙자료 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ࡒ필요적 기재사항ࡓ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고 대금은 청구인의 친인척으로부터 차용하거나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일부는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금융거래계좌사본, 거래명세표, 입금표, 세금계산서, 공급자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이 ○○○주식회사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시 청구인이 2004년 6월에 도봉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①의 수취경위 확인서에 따르면,

○○○ 청구인은 “2003.10.30.경 ○○○시장 원단상가에서 상인들에게 제가 찾고 있는 원단을 문의한 바, ○○○에 있는 ○○○에서 여러가지 원단을 취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해서 찾아가 보니 마침 제가 필요한 원단이 있어 가격도 맞아 결제는 현금으로 지불, 6차에 걸쳐 매입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거래내용은 위 <표 1>과 같다. (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②의 거래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 및 ②의 원단대금 49,748,600원을 보유하고 있던 자금 15,000천원과 친척인 배○○○ 등으로부터 차입한 13,700원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21,000천원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 이○○○의 계좌에서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는 주장인 바,

○○○ 배○○○는 청구인과 4촌임이 청구인 및 배○○○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배○○○의 ○○○에서 2003.11.30. 7,200천원, 2003.12.10. 4,400천원이 인출된 것이 확인되며, 이○○○은 청구인의 母임이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의 ○○○에서 2004.6.25.에 5,000천원이, 청구인의 ○○○에서 2004.6.28.에 16,000천원이 각각 쟁점거래처①에 계좌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①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이○○○은 2003.7.28.~2004.5.24. 기간 중 대표자로서 2004.5.11. 출서하여 전말서 징취함”이라고 되어 있고, “매출액 중 주식회사 ○○○과의 거래 74,000천원, ○○○과의 거래 153,272천원은 거래사실이 없으나 나머지 거래처는 실거래임을 진술함”으로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2003년 및 2004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아래 <표 4>와 같이 청구인의 매출액이 2003년 220,141천원, 2004년 191,491천원으로 소규모사업자임이 확인된다.

○○○ (바)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친척인 배○○○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2004.6.28. 청구인이 쟁점거래처①의 계좌로 16,000천원을 이체하기 직전에 사업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천○○○로부터 16,000천원이 입금된 것은 이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변칙적인 금융거래로 보아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서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가 최초 또는 초기이기 때문에 신용거래가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4촌인 배○○○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금액이 배○○○의 계좌에서 인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쟁점거래처①의 대표이사 이○○○이 쟁점세금계산서① 및 ②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진술한 점, 거래대금의 일부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 이○○○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①에 계좌 이체된 점, 천○○○은 청구인의 남편임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거래처②와의 거래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③의 거래내용은 아래 <표 5>와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③의 원단대금 29,706,820원을 최초 거래시 현금 3,000천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10,300천원, 청구인의 부 배○○의 계좌에서 인출한 2,200천원, 채무자 정○○○으로부터 회수한 7,000천원 및 청구인의 보유자금 7,200천원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은 2004.6.22. 청구인의 ○○○에서 10,300천원을 인출하여 쟁점거래처②의 ○○○에 입금시겼음이 ○○○은행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부 배○○의 계좌에서 5,000천원이 인출된 사실이 청구인의 부 배○○의 ○○○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4.7.31. 쟁점거래처②에 지급하였다는 10,000천원 중 액면 1,000천원인 자기앞수표 7매의 이서내역을 보면 “○○○”, “○○○”, “○○○”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4.8.12. 쟁점거래처②의 ○○○은행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부 김○○○가 주식회사 ○○○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으며, 김○○○는 김○○○ 명의 계좌를 통하여 동 채권을 청구인이 정○○○으로부터 회수한 액면 1,000천원인 자기앞수표 7매로 상환받았다는 주장이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위 <표 5>의 거래 중 2004.6.22. 청구인의 ○○○에서 10,300천원이 출금되기 직전에 10,500천원이 청구인과는 친척관계, 사업관계 등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천○○○로부터 입금된 것을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변칙적인 금융거래로 보았고, 청구인이 채무자 정○○○으로부터 변제받은 자기앞수표 7,000천원을 2004.7.31. 쟁점거래처②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계좌가 쟁점거래처②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부 배○○의 친척인 김○○○ 명의 계좌○○○로 확인된다 하여 쟁점거래처②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위 쟁점거래처①의 거래에서 본 바와 같이 천○○○은 청구인의 남편인 점, 액면 1,000천원인 자기앞수표 수표 7매의 이서내역을 보면 “○○○”, “○○○”, “○○○”로 기재되어 있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채무자 정○○○으로부터 동 수표에 이서받아 이를 회수한 후, 청구인이 “○○○”로 이서하여 동 수표를 원단대금으로 쟁점거래처②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대금의 일부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②에 입금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③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