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587 선고일 2006.08.1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4.17.부터 ○○○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자로 같은 곳 168-7 답 1,605㎡ 및 같은 곳 168-23 전 869㎡, 합계 2,474㎡를 1995.10.12.(659㎡) 및 1996.6.24.(1,815㎡)에 취득하여 2005.2.25. 168-7 소재 답 1,346㎡ 및 168-23 소재 전 469㎡, 합계 1,8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5.4.1.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8년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5.10.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1,015,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신축한 주택에 주거하면서 채소 및 백송(관상수)을 재배하였음이 인근 주민의 인우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남편 서○○○ 및 자(子) 서○○○의 주민등록이 ○○○로 되어 있는 것은 자녀의 통학 편의를 위하여 임차한 주택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만 한 것으로 실지로는 가족 모두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음에도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당시에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찾을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찾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가족○○○들의 주민등록지가 ○○○로 되어있고, 2003.3월~2004.8월 기간 중에는 청구인 거주주택의 전기사용량이 적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 중 일부는 휴경, 일부는 조경 목적의 백송을 식재한 점에 비추어 자경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제출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계약서는 1995.10.20. 취득시 계약서로서 쟁점토지 전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대금지급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괄호 생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기재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 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 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고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1997.5.9.~2004.8.24.기간 중 청구인의 남편 및 아들의 주민등록지가 ○○○ 및 같은 곳 ○○○호로 각각 되어있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현지확인조사한 결과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현지확인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처분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2003년 3월~2004년 8월 기간 중 쟁점토지 소재지의 주거지 전기사용량은 5천원 내외 수준에 불과함에도 ○○○ 주민등록지의 전기사용량은 4만원 이상 수준인 점, (나) 같은 기간 중 청구인의 남편 서○○○이 ○○○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한 점, (다) 쟁점토지상에 백송을 식재하고, 고추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비료 또는 농약을 구입한 사실이나 그 수확물 등 농작물을 판매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라)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나 쟁점토지 중 일부 (168-7, 1,346㎡)의 특성비교표상 실제 이용상황은 주거용 단독토지로 되어 있는 점.

(3)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 및 답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백송(관상수) 및 고추 등을 재배한 사실상의 자경한 농지이며, 청구인의 아들 및 남편의 주민등록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 것은 아들의 대학통학을 위하여 임차한 주택의 임대보증금 채권확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실지로는 쟁점토지 소재지 농가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백송을 식재하고, 고추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비료 또는 농약을 구입한 사실이나 농작물을 재배하여 판매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판매목적으로 관상수 또는 농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농가주택 소재지와 연접하여 있고, 광주시청 토지특성비교표의 실제 이용상황도 일부 주거용 단독으로 되어 있어 외견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이며, 2003년 이후 전기요금 수준이 5천원 내외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상시 거주하면서 영농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 등 주민들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남편 서○○○의 진술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인(私人)간의 확인서는 참고자료 이상의 증명력을 인정키 어려운 만큼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가족들의 직업 및 거주사항, 전력사용량, 토지특성조사표상의 쟁점토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제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와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실지 이용실태가 농지인지 여부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양도인 김○○○ 및 부동산 중개인 박○○○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에는 ○○○ 답 1,605㎡ 및 같은 곳 168-23 전 869㎡, 합계 2,474㎡의 취득가액이 149,8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금수수와 관련한 다른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시 광주시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에 기재된 취득가액은 16백만원에 불과하며, 취득당시 기준시가도 20,036천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149,800천원)의 13%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149,800천원)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2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