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미등록상태에 있을 당시에 발생한 금액으로 청구인은 동 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에 관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미등록상태에 있을 당시에 발생한 금액으로 청구인은 동 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에 관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2005년 11월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미등록 상태로 공급가액 909,090,907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재래식 한증막 공사를 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12.12.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2.1. 청구인 소유의 주식회사 ○○○발행주식 3,000주(액면가액 15,000,000원)를 압류하였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쟁점수입금액 세액 과세기간 세액 2000.1기 45,454,545 9,906,810 2000년 377,100 2001.2기 409,909,909 77,931,810 2001년 8,883,780 2002.1기 181,818,181 32,990,900 2002년 3,319,930 2003.2기 272,727,272 38,282,720 2003년 5,423,850 계 909,090,907 159,112,240 18,004,660 (단위: 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철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배○○은 재래식 한증막을 재현하는 축조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자로 1996년부터 일반찜질방사업자들로부터 발주를 받아 축조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처분청은 미등록상태에서 아래의 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상당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는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없이 과세하고, 종합소득세는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하였다. (단위: 천원) 발주자 공급시기 공사금액 (공급대가) 상호 대표자 사업장
○○재래식한증막 김○○
○○도○○군○○면 2000.2기 50,000
○○○한증막 안○○
○○도○○군○○면 2001.2기 210,000
○○○○한증막 이○○
○○도○○군○○면 2002.1기 240,000
○○○○한증막 김○○
○○도○○군○○읍 2002.1기 200,000
○○○○○○○한증막 최○○
○○도○○군○○면 2003.2기 300,000 계 1,000,000
(2)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은 위 공사용역을 실제 제공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고, 거래상대방 5명도 청구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공사도급계약서 및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자재비등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는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미등록상태에 있을 당시에 발생한금액으로 청구인은 동 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에 관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과 당해 국세를 청구인이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