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④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 제출시 처분통지를 받은 날을 2005.11.28.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의 납부고지서를 2005.11.14. 등기우편으로 OOOO아파트 우체국장에게 접수(OOOO OOOOOOOOOOOOOOO)하였고,OOOO 우체국장은 2005.11.16.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영업소인 OOO OOO OOO OOO OOOO OOOOOO 사무실(수령인: 회사동료 한OO)에 송달한 사실이 우편물종적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2005년도 12월 급여대장 등을 제시하며 위 한OO은 청구인의 종업원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한OO이 청구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사리분별력이 있는 지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이란, 처분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 적법히 통지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OOO OOOOOOOOO OO OOOOOOOOO OO),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위 판결)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출장이 잦아 영업소를 비우는 경우가 빈번하다면, 송달장소의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한OO은 순순히 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우리원으로부터 실제 처분을 안 날로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된다고 답변을 들은 바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본건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5.11.28에 송달되었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우편물종적조회에 기재된 2005.11.16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본건 납부고지서 송달일인 2005.11.16.부터 90일이 되는 2006.2.14.까지 제기하여야 적법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2006.2.21.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및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