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580 선고일 2006.06.30

청구인소유 부동산이 실지 재화공급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제공되고 실지 재화공급자로부터 동 보증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대물로 변제받아 매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전자부품)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에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50,11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식회사’가 자료상으로 동 회사와의 거래분은 실물거래없는 위장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5.12.3. 청구인_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2,546,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거래처인 (주)○○○의 대표이사 이○○○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인 ○○○(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의 채권자이면서 거래처인 (주)○○○에게 (주)○○○의 물품대금으로 담보 제공하였으나, (주)○○○의 경영악화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이 (주)○○○의 대표자에게 이전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담보제공 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주)○○○의 재고자산인 컴퓨터네트?p 및 케이블을 수차례 건네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주)○○○은 자료상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건네주었던 것이고 청구인은 대물로 변제받은 품목을 ○○○에 납품하였던 것인 바, 청구인이 (주)○○○과 물품을 실제로 거래하고 ○○○에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여 자료상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상당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담보부동산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물품을 실제거래하였다며 담보제공 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매출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주)○○○의 재고자산을 인수하였다는 물품의 실체 및 증빙자료가 없고 (주)○○○의 확인도 없는 상황에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주)○○○과 거래하였다는 매입물품을 ○○○에 매출하였다고 하나 (주)○○○으로부터의 매입이 매출과 연관성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매입과 매출의 연관성도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담보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실물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해 실제로는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실지공급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물상보증으로 제공하고 실지공급자로부터 보증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대물로 변제받아 매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의 대표이사 이○○○와는 친구사이로서 청구인 소유인 담보부동산을 (주)○○○의 매입거래처인 (주)○○○에게 물품대금 보증용으로 제공하였으나, (주)○○○의 대금 미변제로 인한 담보권 실행에 따라 담보부동산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구상자 입장에서 (주)○○○의 재고자산인 컴퓨터네트워크 및 케이블을 수차례 인수하면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인수한 자산은 실제로 ○○○에 매출하였다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담보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주)○○○의 확인서, (주)○○○ ○○○지점 및 ○○○지점의 확인서․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담보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0.12.19 채권최고액을 5천만원으로 하고 (주)○○○의 대표자 이○○○를 채무자로 (주)○○○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1.10.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1.11.16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우리심판원에서 청구인이 ○○○에 매출한 물품이 (주)○○○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이었는지를 구분․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문의한 바, 청구인은 타업체로부터도 상당량의 물품을 매입하고 매출함으로써 이의 구분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에 관한 원시장부 등도 제출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4) 판단컨대, 청구인은 담보부동산을 청구인의 친구인 이○○○의 매입대금 보증용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청구인이 담보부동산을 제공한 것과 그에 대한 대물변제로 물품을 인수하였다는 상관관계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인수하였다는 물품이 ○○○에 매출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자료상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