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567 선고일 2006.05.09

토지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원인이 매매로 나타나고 제출한 취득계약서와 수증사실확인서는 토지취득 후 2, 3년이 경과되어 작성된 것이므로 쟁점 토지를 무상증여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8.9. ○○○ 임야 2,787㎡(이하 '당초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4.2.18. 895㎡는 ○○○ 토지로, 377㎡는 ○○○ 토지로 분할하였으며, 2004.3.11. ○○○ 토지 1,515㎡를 임○○○에게 양도하였고, 2004.3.22. ○○○ 토지 895㎡ 중 671.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난 2005.6.21.자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양도가액 1억1천7백만원, 취득가액 1억1천8백만원, 양도차익 없음)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양도가액 5천4백만원, 취득가액 1천5백만원, 양도차익 3천9백만원)로 양도소득을 계산한 후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09,8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토지를 취득할 당시(2002.8.9.) ○○○에서 분할된 ○○○ 토지 1,400㎡ 위에 숙박시설이 건축될 예정이었는데, 청구인과 연접토지 소유자들 간에 쟁점토지를 숙박시설의 진입도로로 사용한다는 구두약속을 하여 이를 이행하고자 2004.3.22. 연접지번 소유자들인 박○○○, 김○○○, 박○○○, 최○○○과 ○○○ 토지매수자 임○○○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토지등기부에는 소유권이전 원인이 매매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2004.3.18.자 합의서(여기에는 공동소유한 쟁점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데 무조건 협조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와 2005.7.8.자 수증사실 확인서(여기에는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수증받았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당초토지 취득 후 2∼3년이 경과 되어 작성된 것이어서 취득당시 연접토지 소유자들에게 증여 또는 무상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토지를 취득할 당시(2002.8.9.) 쟁점토지를 숙박시설의 진입도로로 사용한다는 구두약정을 하여 이를 연접토지 소유자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는 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3.22.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가, 이 사건 불복청구에 이르러서는 당초토지를 취득할 당시(2002.8.9.) 쟁점토지를 숙박시설의 진입도로로 사용한다는 구두약정을 하여 이를 이행하고자 연접토지 소유자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하였다는 증거서류로 연접토지 소유자들과 작성한 2004.3.18.자 합의서와 2005.7.8.자 수증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 관할 지적도에는 숙박시설예정지○○○와 쟁점토지○○○ 그리고 ○○○ 토지들이 서로 연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숙박시설예정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는 물론, ○○○에서도 진입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2005.6.21.자에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다가 이 건 불복청구에 이르러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번복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 주장처럼 무상증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초토지 취득당시(2002.8.9.)에 작성한 취득계약서(또는 합의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표시 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청구인은 구체적 증거 없이 연접토지 소유자들과 구두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04.3.18.자 합의서와 2005.7.8.자 수증사실 확인서는 토지취득 후 2∼3년이 경과되어 작성된 것이어서 신뢰할 수 없는 점, 기타 무상증여를 인정할만한 정황적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