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과다 필요경비 계상액에 대한 인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558 선고일 2006.11.08

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에 의해 확인된 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원재료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10-3 ○○빌딩 107호에서 ○○○라는 상호로 제조/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으로부터 각 공급가액 18,023천원 및 42,854천원(합계 60,877천원으로, 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동 금액을 원재료비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원재료비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한 원재료비보다 54,927천원(이하 “쟁점원재료비” 라 한다)이 과다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원재료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87,890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 건 처분은 쟁점원재료비를 과다계상한데 대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원재료비를 필요경비에 과다계상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 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 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식회사 ○○○로부터 쟁점가공매입액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과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다만,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원재료매입액이 195,375,053 원으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상 원재료비 140,447,573원에 비하여 54,927,480원(쟁점원재료비)이 과다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것 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다는 주장은 기인정 되어 과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원재료비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금융증빙자료 등을 제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