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신고안내 없이 종소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중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신고안내 없이 종소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년도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전근무지”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이하 “신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각각 11,585,580원 및 35,678,00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도중 전근무지 및 신근무지에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한 47,263,580원(이하 “총근로소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2005.10.1. 청구인에게 가산세 721,742원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2,571,10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같은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같은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ㆍ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같은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5)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② 법 제73조 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라 함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6) 같은법시행령 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7) 같은법시행령 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1) 청구인은 전근무지 및 신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이 되었으므로 별다른 신고나 확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과세관청에서 전직시 전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통보나 안내없이 가산세까지 추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년 아래 〈표 1〉과 같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전근무지 및 신근무지 200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및 처분청이 제시한 ‘2003년 귀속 소득세합산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3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전근무지와 신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하였으나 신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사실이 없으며, 2003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6조 제2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97조 제1항에서는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건데, 청구인과 같이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하고 재취직한 경우에는 신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소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하여 연말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신근무지에서 200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있음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합산과세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총근로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전근무지와 신근무지에서의 소득금액을 합산한 총근로소득을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