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548 선고일 2006.07.0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11.25 취득한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1967.9.12 취득한 같은곳 747-6번지 답 255㎡(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1.4 ○○○에 양도(수용)하고, 2004.12.31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없거나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 2005.7.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5,423,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이의신청을 신청하여 200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면서 1988.11.15 취득한 쟁점1토지를 1998년 2월까지, 1967.9.12 취득한 쟁점2토지를 1998년 2월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며, 이후 양도시까지는 청구외 이○○○과 공동으로 경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2토지의 경우 양도일 직전 잠시 휴경한 것인데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88.11.25 취득한 쟁점1토지를 1990년부터 일부를 이○○○에게 임대하다 1995년부터 전부를 임대한 것이고 이○○○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2토지는 토지보상금산정을 위한 조사시점에 휴경상태로 농작물손실보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개인사업을 영위하였고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11.25 지목이 전인 쟁점1토지를, 1967.9.12 지목이 답인 쟁점2토지를 각각 취득하여 2004.11.4 ○○○에게 양도(수용)하였으며, 청구인이 1974.5.11 쟁점토지소재지로 전입한 후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지목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결과 쟁점1토지는 대리경작기간을 제외하면 8년 이상 자경요건에 충족되지 않고, 쟁점2토지는 양도당시 도로 및 휴경상태에 있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8년 2월까지 직접 경작하다가 이후부터 양도시까지 이○○○과 공동 경작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고, 쟁점2토지를 양도직전 일시적으로 휴경한 것인데도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농지원부(1997.7.14 작성), 쟁점토지소재지의 이장 이○○○ 및 농지위원 이○○○의 인우보증서, 임차인 이○○○의 사실확인서, 조합원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쟁점토지의 실농보상에 관한 ○○○의 공문을 보면 쟁점1토지는 임차농인 이○○○이 목련 등의 묘목을 재배한 것으로, 쟁점2토지는 휴경상태로 되어 있고,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3.3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소재지외의 지역을 포함해 가구 및 전구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 7차례에 걸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997~2004년 기간 중 180,519천원의 수입금액이, 1998~2003년 기간 중 79,591천원○○○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소재지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차농과 공동으로 경작을 하였다는 기간에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2토지는 실농보상조사시점에 이미 휴경상태이었고 농지원부에도 등재되지 아니한 토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믿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