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2.10.8 취득한 ○○○ 답 1,1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4.10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9.3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27,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
(1) 처분청의 현지확인 보고서, 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 및 양도일은 각 1992.10.8 및 2005.4.12이며, 청구인은 양도일까지 쟁점토지를 12년 6개월 이상 보유한 사실이 각 확인되고,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촬영시점: 1997년 6월, 2000년 5월) 판독결과, 쟁점토지는 작물을 재배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승마장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지목을 ‘농지’로 환경청 재무관이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공부상 ‘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지목은 ‘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등기부등본과 같이 지목을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 양도 당시 환경부 재무관은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을 확인하였다기보다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양도대상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공부상의 기재와 같이 지목을 기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농지원부 및 인우보증서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농지원부는 2001.9.13 당시 관상수를 재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농지원부의 기재사실과 2001.9.13 이후의 자경사실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신빙성있는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4) 반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이후 청구인은 인근 부지에서 1996.3.11부터 2003.12.20까지 승마장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0.8.1부터 ○○○ 공연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추가적인 승마공간 또는 부속토지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주택․방갈로가 소재하고 있는 토지(처분청과 청구인이 소재 지번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지적도 확인 결과 달리 볼 바 아니다)와도 인접해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승마장 또는 방갈로의 부수 토지로 사용되었다고 본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항공사진 확인결과를 더하면,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았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간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