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실가 과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537 선고일 2006.06.15

쟁점부동산을 공익사업용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4.12 ○○○ 번지 대지 390㎡ 및 위 지상 주택 1층 14㎡, 2층 138.8㎡, 3층 138.8㎡, 4층 49.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5.6.28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239,672,25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5년 10월 쟁점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1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의하면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지역 내에 속하므로 이 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양도로서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사업자의 토지취득 방식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여부를 달리 볼 이유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사업자를 상대로 매수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실지거래가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부동산 ‘소유자’가 국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보상계획이나 사업인정 고시없이 강제성이 없는 사인간의 매매와 다름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실지거래가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괄호 생략)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토지등의 매수 등) ①국가는 한강수계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다.

② 국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동법시행령 제4조 (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국가에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따라 그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토지등의 매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토지등을 매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격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방조)·방수·저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5.12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239,672,25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39,672,250원으로 결의한 사실, 2005년 10월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 건에 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 138,976,944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재정경제부 자료에 의하면, 2003.7.19 쟁점부동산이 속하는 용인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지정된 지역임이 확인된다.

(3)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가 매수토록 신청함에 따라 2005.4.7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13필지를 양도(쟁점부동산 양도가액 토지 91,412,000원, 주택 358,125,000원)하기로 한강유역환경청 재무관과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상수원의 수질개선 등 공익사업을 위하여 제공되었다고 보여지고, 토지등의 양도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예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토지등의 소유자는 국가에게 매수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매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도 공익사업을 위해 제공되었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세무당국의 의무가 아니라, 양도경위,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기준시가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협의매수는 비록 사업자가 사업목적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양도할 것을 협의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업인정고시에 의하여 소유자도 양도여부에 관하여는 사실상 강제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됨에 비하여 위에서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국가의 쟁점부동산 매수는 사업지구 지정 및 보상계획 공고 등 특정지역에 대한 강제성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령이 토지등의 소유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을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그 실질에 있어 사법상 매매계약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7)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형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