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528 선고일 2006.07.21

쟁점건물 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1.20. ○○○ 소재 대지 239.7㎡ 및 건물 390.16㎡(지하1층~지상2층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대지 및 건물 전체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남편인 최○○○으로부터 증여받고, 2003.6.25.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취득시기를 2000.11.20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미달)를 결정하였다가 배우자 이월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1988.7.6.로 하여 2층 주택부분 및 그에 대한 부수토지(119.85㎡)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부분은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2005.11.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851,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겸용주택(현재는 멸실)으로 쟁점건물의 1층은 점포이나 임차인 홍○○○의 가족이 점포에 딸린 방에서 거주하였고, 옥탑방도 임차인 전○○○의 가족이 거주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 1층에서 우유대리점을 한 홍○○○의 경우 2003.5.10.까지 점포에 딸린 방에서 거주하였으나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옥탑방에서 거주하였다는 전○○○의 경우 5식구가 9평 규모의 방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공부상의 등재에 따라 쟁점건물의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에 대하여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건물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내용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상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주용도가 점포 및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각 층별로 용도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쟁점건물의 2층이 주택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층에는 점포에 딸린 방이 있었고, 쟁점건물의 옥탑은 주택으로 사용하여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컸으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건물의 1층의 경우 청구인은 1층 점포에 딸린 방에서 청구외 홍○○○가 우유대리점을 하면서 가족(2인)과 함께 거주하였고, 청구외 이○○○이 1층 점포에 딸린 방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홍○○○의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이○○○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홍○○○는 가족과 함께 2001.12.3.~2003.3.10.까지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은 혼자 2001.9.28.~2003.10.16.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홍○○○와 이○○○의 경우 쟁점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층에는 점포 딸린 방이 있었다는 증빙으로 박○○○외 7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나) 쟁점건물 옥탑(29.38㎡)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전○○○이 2000.11.10.~2001.2.15.까지 옥탑방(방2개, 주방, 욕실 등)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고, 청구외 한○○○이 1993.11.6.~2000.10.30.까지 옥탑방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전○○○의 가족(4인)이 2000.11.10.~2002.10.16.까지, 한○○○의 가족(3인)이 1993.11.6.~2000.10.30.까지 쟁점건물의 주소지에 주민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지하1층에 대하여는 어떠한 사실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이후에 쟁점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다음 표와 같이 여러 명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한 사실로 볼 때 쟁점건물의 지하 1층은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옥탑방은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건물의 옥탑(29.38㎡)과 지상2층(141.65㎡)을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경우 주택의 면적(171.03㎡)이 주택외의 면적(219.13㎡)보다 적고, 쟁점건물 1층의 경우 홍○○○의 가족과 이○○○이 쟁점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한 사실만 나타나고 있을 뿐 이들이 사업자등록한 사실 및 임대차계약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건물의 경우 2003.8.9. 철거된 관계로 양도당시 현황을 알 수가 없어 점포에 딸린 방의 크기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하1층의 경우도 점포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쟁점건물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지상2층만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