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계좌를 실제로는 남편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취득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계좌를 실제로는 남편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의 남편 이○○가 2005.5.19 처분청에 출석하여, 자신은 ○○○○개발의 대표자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회사의 주주인 구○○로부터 차용한 20억원의 금액에서 지급하였으며, 차입금은 본인 소유 토지와 본인의 개인사업체인 ○○콘크리트가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90억원 정도)이 이루어지면 변제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고, 부부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자금대여자 구○○가 ○○○○개발의 대표자와 주주로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점, 이○○ 소유 토지가 ○○택지지구로 지정되어 보상받을 예정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가 구○○와 채권∙채무관계로 쟁점금액을 수수하여 이를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증여세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2억5천만원의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조사시에는 청구인 명의의 차용증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로부터 차입한 금 2억5천만원의 2004.10.26.자 차용서 및 금 2억원의 2004.11.16.자 차용서에는 약정이자율∙지급기한∙연체시 처리방법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금5억원의 2004.11.9.자 차용서에는 이○○명의의 부동산을 매매하여 변제시까지 무이자로 정히 차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고액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무이자로 불확정 기한을 설정하는 차용증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당초 채권자인 구○○와 채무자인 이○○ 사이에 정상적으로 차용조건을 충족하는 별도의 채무계약서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고, 본 심판청구에 첨부된 차용계약서는 불복청구를 위하여 재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우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기재내역과 쟁점부동산 취득전후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내역은 아래〈표〉와 같은 바, 〈표1〉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내역 번호 구분 지급일자 금액 비고
① 계약∙중도금 2004.11.8 5억원 계약서상 지급일자
② 잔 금 2004.11.25 7억5천만원 상동 함 계 12억5천만원 〈표2〉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내역 (단위: 천원) 번호 거래일자 은행 계좌번호 내용 입금액 출금액
① 04.10.26 ㅇ
○○
• ○○
• ○○
• ○○ 250,000
② 04.11.09 ㅇ
○○
• ○○
• ○○
• ○○ 250,000
③ 04.11.09 ㅇ 250,000
④ 04.11.10 ㅇ
○○
• ○○
• ○○
• ○○ 자기앞 500,000
⑤ 04.11.24 ㅇ
○○
• ○○
• ○○
• ○○ 자기앞 200,000
⑥ 04.11.25 ㅇ
○○
• ○○
• ○○
• ○○ 대체 750,000
⑦ 04.12.01 ㅇ
○○
• ○○
• ○○
• ○○ 자기앞 200,000
⑧ 04.12.02 ㅇ
○○
• ○○
• ○○
• ○○ 대체 200,000
⑨ 05.03.11 ㅇ
○○
• ○○
• ○○
• ○○ 타행환 300,000
⑩ 05.03.11 ㅇ
○○
• ○○
• ○○
• ○○ 대체 300,000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 수익증권계좌에 입금된 2억5천만원(표2의①)이 〈표2〉의 ②의 일자에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 금액이〈표1〉의 ①에 충당된 것인지는 소명되어 있지 아니하고, 〈표2〉의 ③의 금액에 대해서 청구인은 2004.1월초 이○○로부터 차입한 3억원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며, 또한, 〈표1〉의 잔금청산일 이후 〈표2〉의 ⑧,⑩과 같은 고액출금액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표2〉의 ⑧의 수표(○○은행 ○○○지점 ○○○○○○○○)는 2004.12.2.에 발행된 것을 2005.3.31. 이○○가 송○○(○○○○○○-○○○○○○○)를 시켜 차명으로 소액권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명의 계좌를 실제로는 이○○가 관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대여한 구○○가 2005.11.10. ○○지방검찰청 ○○과장에서, 이○○의 요청에 의해 ○○○○개발에 시설 투자를 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이○○에게 가수금의 형식으로 약20억원 정도, 대여금으로 5억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과 이○○가 2005.5.19. 처분청에 출석하여 행한 진술을 들어 쟁점금액을 이○○가 구○○로부터 수수한 20억원의 일부라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구○○의 확인서(2006.3.15.)를 증빙으로 제출한 바, 구○○는 확인서에서 약 25년전 청구인이 자신을 도와준 인연으로 청구인에게 9억5천만원을 빌려주었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이자는 받을 수 없었으나 그 중 7억원을 2006.3.13. 돌려받았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당초에는 이○○가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4) 청구인은 구○○로부터 차입한 9억5천만원 중 7억원을 이○○ 자금으로 상환한 이유는 이○○가 청구인의 자금 13억5천만원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이○○는 청구인이 2005.5.12.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6억원 중 5억원을 2005.5.13. 서○○에게 벽돌공장 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05.6.20.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7억원 중 4억원은 고향후배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에게 레미콘공장 설립자금으로 대여해 주고 나머지 2억6천만원은 친구들에게 조금씩 대여해 주었으며, 2005.10.24.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원중 1억9천만원을 2005.10.26. 1천만원권 수표 18매, 1백만원권 수표10매를 발행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나) 청구인은 관련 증빙으로 청구인의 ○○은행 계좌(○○○○○○-○○-○○○○○○) 및 ○○계좌(○○○○○○-○○-○○○○○○) 사본, 영수증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의 확인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이○○의 확인서 및 이○○의 ○○○○ 계좌(○○○○-○○-○○○○○○-○)사본, ○○농업협동조합에서 2005.6.20.자로 발행한 1억원권 수표 6매(○○○○○○○○~○○○○○○○○), 1천만원권 수표 8매(○○○○○○○○~○○○○○○○○)의 사본 및 출금전표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대출받은 15억원 중 이○○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13억5천만원이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되었고, 이 중 4억원이 이○○의 ○○○○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2억6천만원의 대여처와 1억9천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 등 나머지 9억5천만원의 실제사용처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확인서 이외에 이를 증명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5) 한편, 이○○는 심판관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행한 의견진술에서, 처분청 ○○과장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이 실제로 구○○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으며, 자신이 후배인 이○○에게 7억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심판청구서에서는 이와는 달리 4억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구○○와 동업관계에 있는 남편 이○○ 몰래 구○○로부터 9억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무이자로 차용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차용증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가 처분청 조사에서 행한 진술과 심판청구서에서의 주장 내용 그리고 심판관회의에서 행한 진술이 서로 다른 점, 쟁점금액 중 7억원을 이○○의 자금으로 상환한 점 및 이○○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하였다는 13억5천만원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일부를 이○○의 자금으로 상환한 점 및 청구인의 계좌를 실제로는 이○○가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아닌 남편 이○○가 구○○로부터 차용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