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523 선고일 2006.06.26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5.7.1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712,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8.11. 경기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8년자경 감면신청(감면세액 1억원)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2005.7.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712,958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_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15년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부인과 함께 함께 하는 세대원들과 함께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경작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직원이 2005.6.27. 현지확인 한 바, 경기도 ○○○번지에 거주하는 인근주민(인적사항 확인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축산업만 영위하였고 농사는 짓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하였던 ○○○ 사업장의 면세수입금액은 2001년 219,888천원, 2002년 199,041천원, 2003년 214,598천원, 2004년 36,569천원으로 확인되어 농업을 주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8.11.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년 자경 감면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712,958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생계를 함께 하는 세대원들과 함께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농작물을 자경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 직원이 2005.6.27. 쟁점토지소재지에 현지 확인하여 손수레를 끌고가는 인근주민(인적사항 확인거부)의 진술을 토대로 청구인이 축산업만 영위하였고 농사는 짓지 않았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면세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2001년 시행된 논농업 직불보조금 등을 신청 및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1989.3.7. 경기도 ○○○번지에 전입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였고, 쟁점토지를 15년간 보유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농지임이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소재지 마을대표 및 농지위원 3인의 인우보증서(2006.1.24.)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1989년 취득시부터 2004년 양도시까지 고추, 배추, 들깨, 옥수수 등을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경기도 ○○○읍장이 발행(2004.10.20)한 농지원부 및 ○○○조합장이 발행(2005.11.15.)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유농지에 대하여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가입(2000.11.9)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종합하건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 및 그 인접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므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축산업의 경우 농업을 겸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지인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다른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현실에 부합된다고 보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년이 지난뒤에 탐문조사 등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을 성명미상의 손수레를 끌고가는 인근주민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는 것이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부인하기에는 근거과세 측면에서 부족한 사실조사로 보인다. 따라서, 당해 농지의 보유기간중에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직접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인 바, 사실상 농민으로 보이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