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였다 인정할만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추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노린 위장사업자등록신청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사례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였다 인정할만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추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노린 위장사업자등록신청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시 ○○○에서 "○○○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 11. 10.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친 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위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보아 2005. 11. 23.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2. 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매와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사본 1매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업을 위하여 이종구 소유의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구조로 된 33㎡(10평)의 건물을 2005. 10. 27.부터 1년간 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20만원에 임차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5. 11. 8. 파주시에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마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및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복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 담당 조사관들이 쟁점사업장 소재지 주변의 부동산중개업소를 탐문한 결과, 위 소재지 인근 지역은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주변상권이 조성되지 않은 지역으로 현재 위 소재지가 택지개발지구로 추가 선정되어 수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며, 이러한 소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인근 지역에서 위장 사업자등록이 증가하고 있으나 위 소재지는 추가수용여부는 물론 예상되는 보상금도 불확실하고 거래시가 또한 형성되지 않아 부동산중개업을 개시하기에 부적절한 지역인 것 등을 확인한 뒤, 위 소재지 및 인근지역의 사업자등록신청을 모두 보상금이 목적인 위장 신청으로 보아 청구인 포함 11인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거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아울러 당원은 2006. 4. 11. 청구인에게 처분청의 답변서를 쟁점사업장의 주소(심판청구서 기재)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우송하였으나, 2006. 4. 11. 이사를 이유로 반송된 사실 및 이후 1주일간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누구와도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그렇다면, 쟁점사업장 소재지가 주변상권미비나 부동산거래부족 등에 비추어 부동산중개업소 소재지로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점, 현재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의 사업자등록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사무실로 임차한 곳이 판넬로 구성된 가건물 형태인 점, 청구인은 이미 위 쟁점사업장에서 이사를 하여 등기우편물의 수령조차 불가능한 점, 당원이 수차례 전화로 청구인과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점, 청구인이 ○○○시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처분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달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아니라 추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노리고 위장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