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516 선고일 2006.05.10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였다 인정할만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추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노린 위장사업자등록신청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시 ○○○에서 "○○○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 11. 10.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친 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위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보아 2005. 11. 23.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2. 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첫째, 쟁점사업장 소재지는 유동인구의 부족으로 주변상권이 조성되지 않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현재는 추가수용에 관한 소문으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어 쟁점사업장 소재지로는 부적합한 지역이고, 둘째,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마치긴 하였으나 이는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위 등록이 실제 사업 영위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셋째, 동 지역의 수용여부는 처분청과는 무관한 이야기이고, 넷째, 청구인이 투자한 비용의 손실 문제는 실제 사업개시여부 판단의 고려요소는 아니며, 다섯째, 사업개시여부에 대한 현지 확인은 비노출 확인이 원칙으로 처분청은 이미 2005. 11. 15.과 2005. 11. 17. 2차례에 걸쳐 충분한 현지 확인을 거친 결과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으나, 첫째,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전국의 부동산을 중개대상으로 삼는 이상 주변상권의 성립여부는 사무소 소재지 결정과 무관하며, 쟁점사업장 소재지가 실제로 추가수용이 된다면 보상금과 관련된 많은 일거리가 생길 장소로 위 소재지는 오히려 적절한 장소이고, 둘째,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이 신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사업자요건과 다름없고, 아울러 청구인은 이미 사업을 이행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 실제 사업을 개시할 것이고, 셋째, 처분청은 해당지역이 수용예상지역이라는 이유로 14일에 걸쳐 실사를 하였음에도 이제 와 자신들과 무관한 이야기라 함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넷째,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개시할 수 없으므로 그렇다면 준비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은 당연히 손실이 되는 것이고, 다섯째, 2차례 현지 확인을 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조사일자(2005. 11. 21.)와 거부일자(2005. 11. 19.)도 논리적으로 어긋나고 있으며, 조사방법도 밖에서 둘러보고 간 정도에 그쳤고 그 기간도 14일로 장기인 점은 확인조사가 부당하였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사업장 소재지는 택지개발예정추가지구로 소문이 무성한 지역으로 현재 인근 건물주 등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보상금(속칭 "상가딱지")을 수령할 수 있다며 사람들에게 계약을 종용하고 있는바 그에 따라 저렴한 건축비로 신축된 5∼7평정도의 소규모 신축건물(속칭 "벌집")에 유사업종 사업자등록이 집단적으로 처분청에 신청되고 있으며 청구인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처분청이 청구인의 등록신청 이후 2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한 결과 쟁점사업장 인근지역은 주변상권이나 유동인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거래자체도 드물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에 부적절한 지역으로 생각되며, 셋째, 청구인은 ○○○시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만한 증거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수용에 따른 보상금 등을 타기 위하여 위장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반면, 청구인은 준비과정에서 이미 많은 비용을 투입하였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매와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사본 1매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업을 위하여 이종구 소유의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구조로 된 33㎡(10평)의 건물을 2005. 10. 27.부터 1년간 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20만원에 임차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5. 11. 8. 파주시에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마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및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복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 담당 조사관들이 쟁점사업장 소재지 주변의 부동산중개업소를 탐문한 결과, 위 소재지 인근 지역은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주변상권이 조성되지 않은 지역으로 현재 위 소재지가 택지개발지구로 추가 선정되어 수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며, 이러한 소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인근 지역에서 위장 사업자등록이 증가하고 있으나 위 소재지는 추가수용여부는 물론 예상되는 보상금도 불확실하고 거래시가 또한 형성되지 않아 부동산중개업을 개시하기에 부적절한 지역인 것 등을 확인한 뒤, 위 소재지 및 인근지역의 사업자등록신청을 모두 보상금이 목적인 위장 신청으로 보아 청구인 포함 11인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거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아울러 당원은 2006. 4. 11. 청구인에게 처분청의 답변서를 쟁점사업장의 주소(심판청구서 기재)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우송하였으나, 2006. 4. 11. 이사를 이유로 반송된 사실 및 이후 1주일간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누구와도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그렇다면, 쟁점사업장 소재지가 주변상권미비나 부동산거래부족 등에 비추어 부동산중개업소 소재지로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점, 현재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의 사업자등록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사무실로 임차한 곳이 판넬로 구성된 가건물 형태인 점, 청구인은 이미 위 쟁점사업장에서 이사를 하여 등기우편물의 수령조차 불가능한 점, 당원이 수차례 전화로 청구인과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점, 청구인이 ○○○시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처분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달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아니라 추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노리고 위장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