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514 선고일 2006.08.07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8.7. 부동산임대사업등록을 하고 2001년~2003년 기간중 ○○○ 소재 ○○○를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수하여 2002년~2003년 기간중 김○○○ 등에 양도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실지 양도가액을 재조사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동 아파트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2005.1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33,478,170원, 2003년 귀속 3,55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_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법인 청산결정방침에 따라 ○○○아파트를 일반 임대사업자들에게 매각을 추진함에 따라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동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받아 세입자 및 임대사업자들에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당초 취득한 금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매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수수한 사실이 전무함에도 처분청이 동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차익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2003년기간중 ○○○에 소재한 ○○○아파트 13평형 44건, 19평형 60건 총 104건을 매매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들로부터 취득가액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실지조사하여 적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2003년 기간중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2002.11.29. 김○○○ 등에 양도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적출한 동 아파트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양도가액은 당초 취득가액보다 낮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수자인 김○○○ 등 104명에게 거래내용조회서를 발송하였으며, 이중 11명이 청구인이 신고한 당초 양도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 이를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결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4)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당초 취득한 금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여 시세차익이 전무함에도 처분청이 동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차익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04채의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검인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으로 하여 일부 아파트의 경우 취득가액보다도 낮게 과소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위 11건의 경우 동 아파트의 매수자들로부터 수취한 매수확인서에 의거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결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당초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