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513 선고일 2006.09.18

당초 분양계약서 작성시에 납입한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변경분양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금 납입일자로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개발(○○○-○○-○○○○○, 대표 이○○,이하 “쟁점 상가공급자라”라 한다)이 ○○도 ○○시 ○○동 ○가 ○○번지에 신축 분양하는 □□□□□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고, 동 상가의 분양 계약금 중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상가공급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들이 쟁점상가공급자와 쟁점상가 분양계약(이하 “당초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하였음에도, 당초분양계약 체결이로부터 1~2년 후에 새로운 분양계약(이하“변경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초분양계약일에 납입한 계약금에 대하여 변경분양계약 체결일을 공급일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에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07.10 청구인들에게 2004.2기 부가가치세 210,477,740원(청구인별 고지세액 별첨)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7. 이의신청을 거쳐 200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의 주장 당초분양계약서상의 대금지급조건은 완성도지급기준에 해당하여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계약금의 공급시기였으나, 변경분양계약서는 계약금 ‧ 중도금 ‧잔금으로 대금지급조건이 명시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바, 당초분양계약시에 납입한 계약금을 변경분양계약서상의 계약금으로 대체한 경우, 이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변경분양계약일이 됨에도 당초분양계약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변경분양계약일자를 공급일자로 하여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변경분양계약서는 당초분양계약서보다 분양금액이 낮게 기재된 허위의 계약서이고 쟁점상가공급자도 당초분양계약서가 실계약서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이 당초분양계약서와 변경분양계약서와의 분양가액 차액을 쟁점상가공급자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고, 당초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 납입조건을 보면 계약금은 계약시에 불입하고 잔금은 준공시에 불입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중도금은 공급자가 계약자에게 중도금 납입시기를 통보하고 계약자는 융자등에 협조하여 대출을 받아 불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계약시부터 잔금 지급식까지의 기간이 6월 이사이고 계약금이외의 대금을 분할하여 납입토록 되어 있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당초 분양계약서상의 계약금 납입일로 보아야 하므로 변경분양계약일자를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는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 ‧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 ‧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당초분양계약서상의 대금지급조건은 완성도지급기준인데 반해 변경분양계약서는 중간지급조건부이므로 당초분양계약시 납입한 계약금을 변경분양계약시의 계약금으로 대체한 경우,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변경분양계약서상의 계약금 납일일이 됨에도 처분청이 당초분양계약서상의 계약금 납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본다. ⑴ 청구인들은 쟁점상가를 분양받기 위하여 2002.7.9~2004.09.16.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2년 후인 2004년 11월 중에 다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변경분양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2개의 계약서상에 기재된 분양가액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⑵ 당초분양계약서를 보면 계약금은 계약일에 납입하고 중도금은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아 납입하며 잔금은 준공후 또는 입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납입일자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당초분야계약서의 경우 일부는 서식이 달라 금융기관 융자 관련 내용이 기재 안된 것도 있음), 쟁점상각공급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계약금을 당초분양계약서 작성시 수령하였고 중도금은 은행 융자금으로 대체하였으며, 잔금은 준공 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⑶ 당초분양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2년 후의 일자가 작성일자로 기재된 변경분양계약서상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금은 계약시에, 중도금은 대출을 받아 충당하며(실제 대출일자 2005.1.15.), 잔금은 준공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⑷ 청구인들의 분양대금 납입 내역을 보면, 계약금은 당초분양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금 납입일에 납입하였으며 중동금은 2005.1.15.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대체하고 잔금은 변경분양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 납입일에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⑸ 쟁점상가공급자가 변경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변경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이 당초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보다 적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액 633,887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80,991천원을 2006.4.30. 납기로 쟁점상가공급자에게 경정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상가공급자는 당초분양계약서가 실계약서이므로 변경분양계약서와의 차액분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⑹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상가의 분양은 당초분양계약서 작성시 평당 분양가액 및 분양대금 납입 조건 등이 결정된 점과 쟁점상가공급자가 당초분양계약서가 실계약서라는 확인서를 작성 제출 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분양계약서 작성시에 청구인들이 쟁점상가를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당초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 납입 조건도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나누어 납입하는 것으로 지재되어 있고 쟁점상가의 분양 계약시부터 준공시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으로, 이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당초분양계약시 납입한 계약금은 실제 납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당초분양계약서 작성시에 납입한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변경분양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금 납입일자로 기재하여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