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512 선고일 2006.08.08

쟁점지금이 수출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4.26. 설립되어 무역업을 영위하는 바, 2005.1.10, 1.17, 2.21. 세차례에 걸쳐 ○○○ 소재 ○○○로부터 금지금(Gold Bar) 650kg을 수입, 그 중 630kg(이하 “쟁점지금”이라 한다)을 2차 내국신용장에 의거,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영세율로 공급(공급가액 ○○○,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쟁점금지금을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이하 “자폭조”라 한다)에게 다시 공급한 사실 및 이들 업체들이 쟁점지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도주한 사실을 각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지금이 수출되지 아니하고 국내유통이 될 것이라는 정황을 미리 알고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및 조기환급신청을 거부하여, 2005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된 ○○○에 대한 매출액 ○○○을 과세분에 포함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을 부과하여 2005.12.19. 청구법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쟁점거래를 한 것일 뿐,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는 자폭조에 의하여 이용된 것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자폭조와 직접 거래한 ○○○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으면서 자폭조와 직접 거래한 바 없는 청구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로부터 수입한 금지금 중 쟁점지금을 제외한 나머지 20kg을 주식회사 ○○○에 정상공급한 건에 대해선 소량거래를 하면서도 제조장을 확인하고 수출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받는 등 치밀한 거래를 한 반면, 쟁점거래는 대량거래(630kg)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제조장 확인이나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금지금의 유통경로 및 수익구조에 대하여 정통한 청구법인이 쟁점지금을 ○○○에게 수입가격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거래는 쟁점지금이 수출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손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한 형식적․변칙적 거래라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지금이 수출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홍콩 ○○○로부터 금지금을 2005.1.10. 250kg, 1.17. 200kg, 2.21. 200kg 합계 650kg을 수입한 사실, 수입한 금지금 중 2005.1.12.~1.20. 430Kg, 2005.2.21.~2.24. 200Kg 합계 630Kg(쟁점지금임)을 ○○○에게 2차 내국신용장에 의거, 영세율로 공급한 사실(쟁점거래임)을 각 확인할 수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자폭조는 허위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을 수혜자로 하는 1차 내국신용장을 개설(사후관리를 피하기 위하여 무역금융을 이용하는 대신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은 이러한 1차 내국신용장을 담보로 하여 2차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한 사실, ○○○은 쟁점지금의 각 매입당일 위와 같이 허위수출계약서를 이용하여 개설된 1차 내국신용장에 의거하여, 자폭조에게 쟁점지금을 총공급가액 937백만원에 영세율 매출로 공급(○○○에 303kg, ○○○에 127kg, ○○○에 200kg)한 사실, 자폭조는 ○○○으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지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업체인 주식회사 ○○○에게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포탈․도주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쟁점지금거래 형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5.1.11. 수입된 금지금 중 쟁점지금을 제외한 나머지 20kg을 ○○○에게 영세율로 공급(공급가액 ○○○)하면서, 제조장을 확인하고, ○○○으로부터 수출용도로만 사용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국내에 유통시키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한 확인서를 수취한 반면, 주얼리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과는 첫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지금(630kg) 거래를 하면서 위와 같은 제조장 확인 및 확인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면, 쟁점지금 중 청구법인이 2002.2.21. 수입한 금지금 200kg의 수입가액은 ○○○인 반면, 이를 ○○○에게 공급한 가액은 ○○○으로 공급가액보다 수입가액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지금거래와 관련하여 ○○○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하여(영세율 적용 부인 등) 이를 2006.7.6.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수출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간에 재화를 거래함에 있어 생산․공급의 측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수출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공급은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 외국환관리 및 부가가치세 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장려라는 정책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에서 자폭조로 이어지는 일련의 거래는 사실상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라 처음부터 재화가 수출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과세매출분을 영세율로 위장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