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지금이 수출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쟁점지금이 수출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홍콩 ○○○로부터 금지금을 2005.1.10. 250kg, 1.17. 200kg, 2.21. 200kg 합계 650kg을 수입한 사실, 수입한 금지금 중 2005.1.12.~1.20. 430Kg, 2005.2.21.~2.24. 200Kg 합계 630Kg(쟁점지금임)을 ○○○에게 2차 내국신용장에 의거, 영세율로 공급한 사실(쟁점거래임)을 각 확인할 수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자폭조는 허위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을 수혜자로 하는 1차 내국신용장을 개설(사후관리를 피하기 위하여 무역금융을 이용하는 대신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은 이러한 1차 내국신용장을 담보로 하여 2차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한 사실, ○○○은 쟁점지금의 각 매입당일 위와 같이 허위수출계약서를 이용하여 개설된 1차 내국신용장에 의거하여, 자폭조에게 쟁점지금을 총공급가액 937백만원에 영세율 매출로 공급(○○○에 303kg, ○○○에 127kg, ○○○에 200kg)한 사실, 자폭조는 ○○○으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지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업체인 주식회사 ○○○에게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포탈․도주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쟁점지금거래 형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5.1.11. 수입된 금지금 중 쟁점지금을 제외한 나머지 20kg을 ○○○에게 영세율로 공급(공급가액 ○○○)하면서, 제조장을 확인하고, ○○○으로부터 수출용도로만 사용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국내에 유통시키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한 확인서를 수취한 반면, 주얼리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과는 첫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지금(630kg) 거래를 하면서 위와 같은 제조장 확인 및 확인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면, 쟁점지금 중 청구법인이 2002.2.21. 수입한 금지금 200kg의 수입가액은 ○○○인 반면, 이를 ○○○에게 공급한 가액은 ○○○으로 공급가액보다 수입가액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지금거래와 관련하여 ○○○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하여(영세율 적용 부인 등) 이를 2006.7.6.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수출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간에 재화를 거래함에 있어 생산․공급의 측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수출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공급은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 외국환관리 및 부가가치세 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장려라는 정책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에서 자폭조로 이어지는 일련의 거래는 사실상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라 처음부터 재화가 수출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과세매출분을 영세율로 위장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