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남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가 귀국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할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6중0508 선고일 2006-05-26

[요지] 재입국하여 양도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정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국외훈련파견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였기 때문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1.9.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10,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1.26.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아파트에서 2000.2.29.~2001.7.22.(1년 5개월) 동안 거주하다가 청구인 남편 OOO의 국외훈련파견OOO으로 인하여 2001.7.28.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2001.8.2.~2004.12.8.(3년 4개월) 동안 국외에서 거주하다가 2004.12.10. 귀국하여 OOO(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2005.6.24.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어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쟁점아파트에 대한 거주기간 계산시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 거주요건을 판단하는 것이지만, 이와달리 청구인세대는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주택에 전입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을 쟁점아파트의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1년 5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라 하여 2006.1.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10,1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가공무원인 청구인 남편이 국외근무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여 쟁점아파트의 전세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여 쟁점아파트에 재입주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2005.6.8.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이므로 쟁점아파트에 재입주한 경우로 보아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3년 4개월)을 쟁점아파트의 거주기간에 합산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남편의 국외근무 사정에 따라 청구인세대가 국외에서 거주하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어 쟁점아파트에 재전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주택에 전입한 경우이므로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을 쟁점아파트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남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가 귀국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OO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세대는 쟁점아파트에서 2000.2.29.~2001.7.22.(1년 5월)동안 거주하다가 청구인 남편의 국외훈련파견OOO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2001.7.28. 출국하여 2001.8.2.~2004.12.8.(3년 4월) 동안 국외에서 거주하다가 2004.12.10. 귀국하여 OOO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2005.6.24.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2) 일반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 위해서는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OOO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중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세대가 국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쟁점아파트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국외거주기간을 쟁점아파트의 거주기간 계산에서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세대가 국외근무를 마치고 2004.12.10. 귀국할 당시에는 쟁점아파트의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4)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령에서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OOO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여기에다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추가하고 있으나,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들고 있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에서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세대가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정은 국가공무원인 청구인 남편의 국외훈련파견으로 인하여 부득이 3년 5개월 동안 국외에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야기된 것으로 이는 법령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