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이 예상되는 시점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 조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만, 그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 과세특례를 배제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이 예상되는 시점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 조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만, 그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 과세특례를 배제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업인정고시일(2004.11.15)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점은 민법 제157조 의 단서 규정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의 기산점은 역산임을 감안할 때, 2004.11.15. 24시이고 만료점은 2002.11.16. 영시가 된다. 따라서 증여에 의한 취득일(2002.11.15)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02.11.16)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의 “......(생략)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의미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생략)”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산업단지 등을 지정 ․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과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은 별개의 판단기준점이 되어야 하고, 세 규정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시점을 기준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토지투기지역 지정일 (2004.8.25)을 기준일로 하여 그 전에 취득한 경우가 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2) 또한, 쟁점토지를 산업단지 등으로 지정 ․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과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다.
(1) 사업인정고시일(2004.11.15)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을 2002.11.15.로 볼 것인지, 아니면 2002.11.16로 볼 것인지 여부
(2)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상 산업단지 등을 지정 ․ 고시한 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또는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지 않았다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종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2002.11.15. 취득한 후, 2004.8.25. 쟁점토지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항 제6호 의 2 규정에 의한 토지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 ․ 고시되고, 2004.11.15.에 경기도 고시 제2004-338호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7조의 3 규정에 따라 문산 첨단상버단지(선유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고, 동 일자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증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어인정고시한데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기간계산은 초일은 불산입하고 말일은 산입하여 사업인정고시일(2004.11.15)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은 2002.11.15. 인 바, 2002.11.15. 취득한 쟁점토지는 2002.11.15. 전에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2004.11.15)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점은 민법 제157조 의 단서 규정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의 기산점은 역산임을 감안할 때, 2004.11.15. 24시이고 만료점은 2002.11.16. 0시에 해당되어 2002.11.16. 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국세기본법 제4조 에서 기간의 계산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57조 및 제159조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0조 제2항 에서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종의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종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4.11.15.인 이 건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은 2002.11.15.이 된다. (마) 따라서 증여에 의한 취득일(2002.11.15)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2002.11.15) 전에 취득하지 않은것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해 줄 것을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거부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산업단지 등으로 지정 ․ 고시한 날(2004.11.15),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2002.11.15) 또는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2004.8.25) 중 가장 빠른 날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날(2002.11.15) 전에 취득하여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업단지 등으로 지정 ․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또는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시점을 기준일로 하여야 하므로 투기지역 지정일(2004.8.25)이 기준일이되며 투기지역 지정일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경우 기준시가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산업단지 등을 지정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야 하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이며,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는 부동산가격 급등 또는 급등우려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세부담 경감을 통하여 원활한 공익사업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12.31. 신설된 조항으로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이 예상되는 시점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 조의 과세특례를 적요하되 그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 과세특례를 배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이 규정에서 산업단지 등을 지정 ․ 고시한 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된 날 또는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을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세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동 규정의 신설취지에 부합한 해석이라 할 것이라(재재산-661, 2005.12.28. 같은 뜻). 따러서 이 세 날 중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날을 기준으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