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487 선고일 2006.08.11

임차한 사업장의 쟁점시설장치비용을 폐기물 처분손실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4.28 ○○○에 소재하는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3.6.6 폐업하였고, 2002.11.25 같은 동 1122-12번지에 소재한 ○○○(이하 “○○○”이라 한다)을 청구외 3인과 공동으로 개업하여 치과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1999년~2003년 기간 중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시설장치비용 157,710,000원(이하 “쟁점시설장치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고 자산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업자별 지분율에 따라 2005.5.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8,134,2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1,356,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폐업시 쟁점시설장치비용을 2003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6.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11.27~2003.11.27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하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해 왔으나, 건물주가 당해 건물을 신축하고자 2003.6.6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으며,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시설장치를 철거하게 되었는 바, 당시 철거로 인하여 어떠한 대가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 중 회수불가능한 시설장치에 대한 미상각잔액은 수익적 지출임이 소득세법 기본통칙 33-18에서도 명백히 언급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쟁점시설장치비용의 미상각잔액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 2003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즉시상각 의제)규정은 사업자가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시설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2002년)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지 않은 시설장치 폐기손실 비용 157,71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데 대하여 폐업한 사업장의 쟁점시설장치비용을 폐기물처분손실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 의제】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⑥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4) 소득세법기본통칙 33-6【감가상각비 필요경비계상 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감가상각비는 영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5) 소득세법기본통칙 33-18【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의 범위】 영 제69조 및 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회수불가분에 한한다)의 미상각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6)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6.6 쟁점사업장에서의 사업을 폐업하였고, 2003년도 쟁점사업장의 결산서를 보면 시설장치 가액을 157,710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시설장치 폐기에 따른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결산시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차계약기간이 1999.11.27~2003.11.27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2002년까지의 결산서를 보면 쟁점시설장치비용을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건물주가 당해 건물을 신축하고자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인 2003.6.6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쟁점사업장에서의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으며,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시설장치를 철거하게 되었고, 당시 철거로 인하여 어떠한 대가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시설장치비용을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 (즉시상각 의제)의 규정에 따라 수익적 지출로 보아 2002년~2003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살펴보면, 필요경비라 함은 과세소득인 소득금액의 소극요소로서 과세기간인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는 사업소득의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될 공통되는 필요경비의 세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사업자가 스스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산입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결산조정사항인데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청구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시설장치비용을 필요경비에 계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쟁점시설장치비용의 미상각잔액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의 해석상 이는 회수불가분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비용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해석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심 2003서3834, 2004.8.11, 같은 뜻임).

(4) 따라서,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계상한 경우에는 즉시상각 의제 규정에 의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겠으나, 쟁점사업장의 경우는 쟁점시설장치비용이 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결산조정사항인 감가상각비를 결산에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시설장치비용 미상각잔액을 고정자산폐기손실로 보아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