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수용내용에 불복하여 재결신청을 통해 변경된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수용보상금확정일(2005.11.23.)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05. 8. 3.)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의 수용내용에 불복하여 재결신청을 통해 변경된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수용보상금확정일(2005.11.23.)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05. 8. 3.)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 1차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로부터 2004.5.18.~8.30. 협의기간 동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보상금협의요청을 받았으나 수용보상가에 이의가 있어 협의수용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4.8.30. ○○○에 이의신청하였고, 3차에 걸친 이의재결을 통해 2005.11.23. 이의재결수용보상금이 확정되었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5.8.3. 사업시행자인 ○○○에게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음이 확인된다.
(4)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이의재결수용보상금은 2004년 기준 공시지가와 그 당시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재산정된 것이므로 당초 협의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다른 수용자들과 같이 2004년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나,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5.8.3.)과 이의재결수용보상금 확정일(2005.11.23.) 중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2005년 기준 공시지가에 의해 신고한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는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