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사건번호 국심-2006-중-0482 선고일 2006.06.08

쟁점토지의 수용내용에 불복하여 재결신청을 통해 변경된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수용보상금확정일(2005.11.23.)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05. 8. 3.)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0.27. ○○○ 1,469㎡, 555-1번지 26㎡ 및 555-2번지 1,288㎡ 3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 1차 택지개발사업(사업시행자 ○○○)에 편입되어 수용된 건에 대하여 양도시기를 2005.8.3.(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양도가액을 2005년 기준 공시지가에 의해 산정한 1,261,756,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1,009,079,688원)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5.12.13. 쟁점토지의 이의재결 수용보상금 평가기준이 2004년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므로 협의기간(2004.5.18.~8.30.) 내에 협의보상금을 수령한 다른 수용자들과 같이 청구인에게도 2004년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양도가액 754,499,400원, 과세표준 578,137,107원)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139,625,396원을 감액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게 경정청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이의재결수용보상금 확정일(2005.11.23.)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5.8.3.) 중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2006.2.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의 이의재결수용보상금은 사업고시일이 속하는 2004년 기준 공시지가와 그 당시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재산정된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근거한 수용시의 양도시기에 관한 예규들은 수용의 경우처럼 법률에 의해 일방적으로 시행사업자가 평가하고 결정한 금액을 강요당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는 당초 협의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다른 수용자들과 같이 2004년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인 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속하는 2005년 기준 공시지가에 의해 신고한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수용내용에 불복하여 재결 신청을 통해 변경된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수용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속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 1차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로부터 2004.5.18.~8.30. 협의기간 동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보상금협의요청을 받았으나 수용보상가에 이의가 있어 협의수용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4.8.30. ○○○에 이의신청하였고, 3차에 걸친 이의재결을 통해 2005.11.23. 이의재결수용보상금이 확정되었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5.8.3. 사업시행자인 ○○○에게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음이 확인된다.

(4)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이의재결수용보상금은 2004년 기준 공시지가와 그 당시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재산정된 것이므로 당초 협의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다른 수용자들과 같이 2004년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나,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5.8.3.)과 이의재결수용보상금 확정일(2005.11.23.) 중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2005년 기준 공시지가에 의해 신고한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는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