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지경농지에 대한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지경농지에 대한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청구인에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1,470평 중 200여평은 바위지역으로 농사가 불가능하고 200여평은 타인에게 농사를 짓게 하였으며 나머지 1,000여평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라고 주장하며 농지원부, 재산세 과세증명, 전소유자 박○○○의 확인서, 청구인이 200여평을 농사짓게한 배○○○의 확인서, 쟁점토지 사진 5매 및 쟁점토지의 현재 소유자 하○○○과 부동산개발업자 청구외 한○○○ 사이의 녹취록을 그 증거서류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여야 한다.
(4) 쟁점토지로 진입하는 작은 다리는 2005년 4월에 완공하였고, 다리 준공전에는 경운기나 트랙터 등의 진입이 불가능하였으며, 1980년 이후 어떠한 농작물도 경작한 사실이 없는 임야와 다름없는 토지라고 쟁점토지 소재 ○○○리 이장 박○○○은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2005년 6월 현지확인 출장 결과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한편, 처분청이 ○○○시청으로부터 제시받아 심리자료로 제출한 2004년 10월 촬영 항공사진을 보면 임야에 연접해 있으며 촬영시기가 추수기간이기는 하나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6)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재산세 과세증명, 전소유주의 자경사실확인서, 배○○○의 확인서, 쟁점토지 사진 및 녹취록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는 볼 수 없다.
(7)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