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손금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475 선고일 2006.06.30

쟁점민원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2.16.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55,780,0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외 36필지 소재 ○○○의 신축과 관련하여 2003.1.27. 인근주민들에게 지급한 민원처리비용 72,000,000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외 36필지 소재 ○○○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2.2.7.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도급자 청구법인, 수급자 청구외법인)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외 주민들(이하 “인근주민들”이라 한다)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발생한 민원처리비용 72백만원(이하 “쟁점민원비용”이라 한다.)을 2003.1.27. 지급하고, 2003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5.10.26.~2005.11.4.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민원비용을 청구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등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2005.12.16.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55,780,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민원비용의 손금불산입에 대해 불복하여 200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민원비용은 인근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2003.1.13. ○○○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공사도급계약조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총 민원처리비용 180백만원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 40%에 해당하는 72백만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민원비용을 청구외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공사도급계약조건 제5조에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조 제2항 아목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아파트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해결 및 보상은 청구외법인의 업무로 되어 있어 이 건 민원처리와 관련된 비용 180백만원은 모두 청구외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민원비용을 청구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민원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갑)과 청구외법인(을)은 2002.2.7.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도급인인 “갑”은 수급인인 “을”이 아파트 및 복리부대시설의 시공과 사용검사후 입주자 대표에게 인계하는 업무 등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대가로 건축연면적에 평당 218만원을 곱한 금액인 20,716,5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도급계약조건 제4조(현장관리 및 제3자의 손해)에서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인근주택 거주자 민원)은 “을”의 책임하에 “을”의 비용으로 처리하되, 일조권의 민원등 근본적인 민원은 “을”의 책임하에 “갑”과 “을”의 지분비율에 의한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하였고, 도급계약조건 제5조(업무의 범위)에서 “갑”은 사업부지의 제공 및 부지에 관한 제반업무, 토지 및 건물분 취득세․등록세․채권매입비․용지분담금 등 갑의 명의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일체, 사업승인․분양승인․분양보증서 발급 등 제반 인허가업무 등 시공사로서의 업무일체를 “갑”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을”은 아파트 및 복리부대시설의 건축․토목․설비․전기․전화․가스공사․조경․도로포장 등 관련공사 일체, 착공계 제출․중간검사․입주예정자 사전점검․사용검사, 모델하우스 건립 운영, 당해 아파트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해결 및 보상 등 시공자로서의 업무 일체를 “을”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도급계약조건 제9조(도급대금의 지급)에서 분양수입금의 분배비율을 “갑” 40%, “을” 60%의 비율로 정하고, 도급공사비는 분양수입금에서 동 분양수입금 분배비율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공사가 진행중이던 2002.12.20. 인근주민 임○○○외 34인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하였다.

(3) ○○○는 위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건에 대하여 2003.1.13.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 바, 동 화해조서의 화해조항에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연대하여 2003.1.29.까지 신청인 중 손○○○외 14인에게는 각 8백만원씩을, 김○○○외 9인에게는 각 4백만원씩을, 박○○외 9인에게는 각 2백만원씩을 지급하고(지급 합계액 1억 8천만원), 신청인들은 일조권, 소음, 분진, 진동 등 공사관련 청구권 및 그 외에 조망권,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외법인은 2003.1.18. 청구법인에게 위 합의보상금 중 72백만원을 도급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2003.1.27.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72백만원을 송금하였다.

(5)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민원비용이 도급계약조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민원이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반적인 민원이 아니라 일조권에 관한 근본적인 민원이므로 도급계약조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할 비용이라는 의견이다.

(6) 살피건대, ○○○의 화해조서상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함께 공동 피신청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의 도급계약조건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반적인 민원은 “을”의 책임하에 “을”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조권 민원 등 근본적인 민원은 “을”의 책임하에 “갑”과 “을”의 지분비율에 의한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는 바, 쟁점민원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민원비용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