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468 선고일 2006.05.26

송금액이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중고차량을 매입하고 지급한 대금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에 사업장을 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로부터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00,000,000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0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2005.11.7.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39,082,3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은 ○○○에 중고자동차 매입중개를 의뢰하고, ○○○은 차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면 청구법인은 차량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의 ○○○(이하“청구법인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의 ○○○이하“○○○의 쟁점계좌”라 한다)로 115,000천원을 송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송금액과의 차액(5백만원)이 발생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거래해 왔기 때문이다.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차량판매대금을 중고차량을 매도한 차주들에게 전달하고 청구법인에게는 차량매집수수료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15,0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청구법인이 차주들에게 차량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차주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하나, 차량구입을 ○○○에게 일임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은 차량구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에게 요구한 바, ○○○은 자료상 혐의자인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의 중개로 개인차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쟁점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실제로 개인차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장부 및 증빙서류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텔레뱅킹자료는 개인차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중개한 자동차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개인차주로부터 매입한 차량이라면 수출 등 매출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의 중개로 개인차주로부터 중고차량을 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액의 중고차량을 매입하고 인터넷뱅킹으로 차량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의 중고차량매입과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과 청구법인의 쟁점계좌에서 ○○○의 쟁점계좌로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이 확인된다.

○○○

(3) 청구법인은 위 표상 송금내역을 근거로 차량매입대금을 ○○○ 조○○○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송금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 조○○○에게 115,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날 뿐 위 송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중고차량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중고차량이 외국으로 수출되었다는 내역과 수출관련서류 등 구체적인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