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액이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중고차량을 매입하고 지급한 대금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송금액이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중고차량을 매입하고 지급한 대금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차량판매대금을 중고차량을 매도한 차주들에게 전달하고 청구법인에게는 차량매집수수료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15,0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청구법인이 차주들에게 차량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차주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하나, 차량구입을 ○○○에게 일임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은 차량구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에게 요구한 바, ○○○은 자료상 혐의자인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의 중개로 개인차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쟁점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실제로 개인차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장부 및 증빙서류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텔레뱅킹자료는 개인차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중개한 자동차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개인차주로부터 매입한 차량이라면 수출 등 매출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의 중개로 개인차주로부터 중고차량을 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액의 중고차량을 매입하고 인터넷뱅킹으로 차량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의 중고차량매입과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과 청구법인의 쟁점계좌에서 ○○○의 쟁점계좌로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이 확인된다.
○○○
(3) 청구법인은 위 표상 송금내역을 근거로 차량매입대금을 ○○○ 조○○○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송금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 조○○○에게 115,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날 뿐 위 송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중고차량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중고차량이 외국으로 수출되었다는 내역과 수출관련서류 등 구체적인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