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수되었다고 하나, 당초 매매계약상 원인무효 등의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의 환수라 볼수 없음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수되었다고 하나, 당초 매매계약상 원인무효 등의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의 환수라 볼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 건물을 매도한 후,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2003.9.8. 이를 다시 환수받았으므로 당초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 ․ 건물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청구인 대신 변제하기로 한 5억 7,000만원의 대출금 및 쟁점건물분 분양중도금대출금(이하 “쟁점채무”라 한다) 이자 128,772,185원을 청구인이 대위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환수가 아닌 점, 쟁점토지 ․ 건물은 당초 청구인과 방○○(청구인의 처임)의 공동소유였는데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 매수인에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 ․ 건물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 ․ 건물의 소유권이 환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당초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이 허위에 의한 신고라고 판단되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의거, 추계결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으므로 대위변제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① 쟁점토지 ․ 건물의 소유권이 환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쟁점채무의 이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청구인과 ○○○○이 작성한 각 매매계약서(2002.8.5. 및 2003.4.30.), ○○○○ 대표이사 윤○○ 작성의 확인서(2002.11.9)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방○○은 2001.5.3. ○○시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각 공유지분1/2), 2001.11.22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오피스텔1동(지하2층, 지상10층, 연면적 3,737.45㎡, 쟁점건물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2. 청구인은 2002.8.5. ○○○○에게 쟁점토지 및 공사진행 중인 쟁점건물을 22억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에게 2002.10.31. 쟁점토지 ․ 건물을 명도하였고, 2002.11.19.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청구인은 2003.4.30. ○○○○로부터 쟁점토지 ․ 건물을 22억 5,601만원에 다시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5.2.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청구인 단독 명의임)를 경료한 다음, 2003.9.8 위 가등기에 터잡아 본등기인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 ․ 건물의 매수인인 ○○○○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2003.9.8. 쟁점토지 ․ 건물의 소유권을 환수하였으므로 매매거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신축공사 중인 쟁점건물과 그 지상 토지인 쟁점토지를 ○○○○에 대도한 후 이를 재매수한 것인 바, 당초 매매계약상 원인무효 ․ 취소사유 또는 임의 ․ 법정해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 ․ 건물의 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상 청구인은 ○○○○에게 쟁점토지 ․ 건물을 적법 ․ 유효하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청구인은 당초 매매계약의 원인 무효 ․ 취소 또는 계약해지를 들어 ○○○○에게 이전한 쟁점토지 ․ 건물의 소유권을 재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소유권의 환수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내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의 중요부분이 미비이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의거, 추계결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임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매수인 ○○○○을 대위하여 변제한 쟁점채무 이자금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종합소득세가 추계에 의하여 경정고지된 것인 이상, 필요경비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