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조사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단순히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조사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매입원가를 부인할 경우 청구인의 2001년의 총매출원가 273,252천원의 33%가 허위이며, 2001년의 원가율이 41.8%로 직전년도의 원가율 79.3%에 비해 크게 떨어져 이는 과세표준 결정에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2001년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〇〇〇〇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달리 이의가 없으나, 200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〇〇전업사 강〇〇 및 〇〇사 장〇〇(이하 “강〇〇 등”이라 한다)로부터 케이블, 전기 및 전자부품 94,000천원 및 9,230천원 합계 103,230천원(공급대가)을 실지 구입하고 물품대금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이 중에서 〇〇전업사 강〇〇의로부터 구입한 물품 27,010,027원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나머지 76,219,973원(공급대가)은 실제 거래이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〇〇에나멜판매의 윤〇〇으로부터 매입한 전기 및 전자부품 구입비 13,709,09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370,910원도 함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장부를 기록 및 관리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1999년 귀속분부터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외부 조정하여 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납세자가 거래내용을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내용이 부실하여 실지 조사하여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총수입금액 대비 기장율이 68.5%이므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의 미비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한 〇〇전업사 강〇〇과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일자가 2001.11.1. 등 5회에 걸쳐서 합계 1,989,88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일자 등이 미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출처인 강〇〇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실지 매입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2001.1기 및 2기 동안 강〇〇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호 등 7건)의 배서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94백만원 중 2001.5.30. 지급된 5백만원과 2002.3.30. 지급된 약속어음 6백만원의 1차배서인이 〇〇전업사로 배서되어 있으나 강〇〇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어음대여금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나머지 83백만원은 〇〇전업사 강〇〇과 무관한 김〇〇이 1차 배서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강〇〇과 실지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〇〇사 장〇〇와의 거래가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장부를 보면, 거래일자 2001.1.30. 등 9회에 8,930천원이나, 거래품목∙수량∙단가∙거래처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지 구입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이 2001.1기~200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장〇〇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의 배서내역을 보면, 1차 배서인은 〇〇사 장〇〇로 배서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 불 산입하며,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강〇〇 등으로부터 매입금액을 실지 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가자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법 제33 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영 제74조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가공거래 금액인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입하여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2001년의 총매출원가 273,252천원의 33%에 해당되어 원가의 3분의 1이 허위이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볼 경우 2001년의 원가율이 41.8%로 직전년도의 원가율 79.3%에 비해 크게 떨어져 이는 과세표준 결정에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2001년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관리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200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을 외부조정하여 수입금액 410,098천원, 소득금액 31,620천원으로 신고하였음이 200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내역 등은 아래<표>와 같고, 청구인이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 중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 산입한 금액은 76,364천원으로 당초 신고 시 총 필요경비 18.8%로 나타난다. <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등 (단위: 천원) 구 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율 신 고 437,782 406,162 31,620 7.2% 경 정 437,782 329,798 107,984 24.6%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 및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국심 2004서852, 2004.7.15.같은 뜻임)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 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〇〇전업사 강〇〇 및 〇〇사 장〇〇로부터 전기 및 전자부품 등 94,000천원 및 9,230천원 합계 103,230천원(공급대가)을 실지 구입하고 이 중 강〇〇으로부터 구입한 물품 27,010,027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나머지 76,219,973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〇〇전업사와의 거래명세표 5매를 보면, 청구일자가 2002.8.8. 등 5건 모두 2002년이고, 거래금액은 1,254,880원 뿐이며, 청구일자는 2002.11.1. 등으로 모두 2002년도이고, 거래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〇〇전업사 강〇〇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1년 1기 및 2001년 2기 과세기간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〇〇전업사 강〇〇에게 물품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7매 94백만원 중 5매 83백만원의 배서인이 강〇〇이 아닌 김〇〇으로 확인되며, 나머지 2매 11백만원은 1차 배서인이 〇〇전업사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강〇〇과의 거래금액 94백만원을 실지거래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〇〇사 장〇〇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6매 9,230천원의 1차 배서인이 장〇〇로 되어있으나,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입금표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장〇〇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장〇〇와의 거래금액 9,230천원을 실지 거래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장〇〇와의 거래가 실지 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강〇〇 등과의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76,219,973원(공급대가)을 필요경비 불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〇〇판매 윤〇〇으로부터 실지 매입한 전기 및 전자부품 구입비 13,709,091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였는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370,910원을 매입세액에서 불 공제 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각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각호에 규정된 것에 한하여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위장 매입세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