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456 선고일 2006.08.17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표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2사업연도 결산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구○○○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15,011,50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장부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수시로 금전을 대여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없고 그 상환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으로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약정이란 거래상대방과의 약속으로서 반드시 문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 건의 경우 회사를 운영하는 책임자인 대표이사와 가지급받은 자가 동일인으로서 대표이사의 의사가 곧 약정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결산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당좌대월 이자율로 하여 쟁점금액을 인정이자로 산출하여 자산계정인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고, 2003.1.2.에 이에 대한 미수이자를 회수하였음에도 적정한 이자를 수취한 경우까지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2년 귀속 사업연도 결산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상한 미수이자인 쟁점금액은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로 법인이 일방적으로 계상한 가공의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익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약정이란 반드시 문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의 의사를 약정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2002 사업연도 결산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당좌대월이자율로하여 인정이자 15,011,506원을 산출하여 자산계정인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고, 2003.1.2.이에 대한 미수이자를 상환받았음에도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율, 상환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은 2002년 귀속 사업연도에 5회에 걸쳐 250,000,000원을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고, 7회에 걸쳐 210,000,000원을 대표자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동 가지급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와 가지급금 등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명시적인 약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은 2002년 귀속 사업연도의 결산시 계상한 미수이자를 다음해 1월 2일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대표자의 의사를 약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간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대표자간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2002년 귀속 사업연도의 결산시 계상한 미수이자를 다음해 1월 2일 회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