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표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표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청구법인은 약정이란 반드시 문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의 의사를 약정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2002 사업연도 결산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당좌대월이자율로하여 인정이자 15,011,506원을 산출하여 자산계정인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고, 2003.1.2.이에 대한 미수이자를 상환받았음에도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율, 상환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은 2002년 귀속 사업연도에 5회에 걸쳐 250,000,000원을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고, 7회에 걸쳐 210,000,000원을 대표자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동 가지급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와 가지급금 등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명시적인 약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은 2002년 귀속 사업연도의 결산시 계상한 미수이자를 다음해 1월 2일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대표자의 의사를 약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간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대표자간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2002년 귀속 사업연도의 결산시 계상한 미수이자를 다음해 1월 2일 회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