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가공거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455 선고일 2006.12.22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 혐의 없다는 불기소 처분만으로 실지거래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7.5. 개업하여 ○○도○○시○○구 ○○○동 2999-31번지에서 ○○당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로부터 2001.2기 3.483천원,2003.1기 66,340천원,2004.1기 435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였고, ○○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가 통보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2006.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2001년 2기분 668,210원,2003년 1기분 9,734,160원,2004년 1기분 586,610원 합계 10,988,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하는 동안 지금의 현물을 받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는 정상거래를 하였고, 대금의 결제방식은 청구외법인의 거래은행인 ○○은행 계좌 (××××××××××)에 무통장입금 방법으로 총 60,078천원을 입금시키고 잔액은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것은 전혀 알 수 없었다.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2005.10.27.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결과를 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등을 구입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매입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입금증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세무서의 세무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가 없는 완전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송금한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는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거래 증빙용으로 개설된 통장임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후속 조지 없이 완전 자료상임을 확정하였음을 전산상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작성연월일 5.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에 대한 중부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복명서(2004.12)에 의하면,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무통장으로 입출금(○○은행 종로3가지점 ×××-××××××-××-×××)을 반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은행 종로3가지점에서 청구외법인의○○은행 계좌(×××-××××××-××-×××) 로 57,742,400원을 입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고 있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05.10.27)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수한 지금을 임가공업체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금반지 등 판매할 물건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된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바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상의 입금계좌는 청구외법인이 지금을 실지거래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계좌와 동일한 계좌로서 청구인의 사업장은 ○○도○○시○○구에 소재하나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의 입금점은 ○○은행 종로3가지점이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불기소처분 사실만으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실제로 지금을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수한 지금을 임가공업체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금반지 등 판매할 물건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관련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