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결정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추계결정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번지에서 승강기부품 제조업(상호 ○○○)을 운영하는 자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2003.8.30. 공급가액 9백만원 외 3매, 공급가액 합계 4천만원)의 매입금액(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4천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 사업자 ○○○세무서장은 2004년 5월 ○○○
(3)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4천만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할 경우,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 45,773,451원은 추계소득금액 18,184,665원 대비 251%에 해당하고, 쟁점매입금액 4천만원은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매출원가 165,922,516원 대비 24%에 해당하여 매출원가의 24%가 허위라면 추계결정 사유인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가공거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