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447 선고일 2006.05.03

쟁점 토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3년이 지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11.17.자로 주거지역 편입과 동시에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 소재 답 832㎡(권리면적 430.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2.10.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감면결정(감면세액 41,178,080원)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고 대규모개발지역 내의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감면부인하여 2005.7.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5,125,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소재지인 ○○○지구는 근접한 ○○○지구와 함께 건설교통부장관이 1999.6.29. 및 1999.8.12.자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이 시행하도록 하였고, ○○○지구 등의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검단종합개발계획에 따라 2001.1.29. 사업인가 된 것으로서 동일한 하나의 사업(사업면적 3,412,000㎡)으로 보아야 하며, 그럴 경우 쟁점토지는 검단종합개발계획의 단계별 개발계획에 의한 대규모개발사업지역지구안의 토지로서 사업의 단계적시행으로 인하여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심판원은 동 지역을 감면대상이 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단계적 사업시행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인용결정(○○○)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처분청도 140여건에 달하는 감면결정이 장기간 계속되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사항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이 종전과 다른 해석을 하였다면 이 새로운 해석에 의한 결정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적용하여 국세심판원의 새로운 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과세형평에도 위배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속하는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면적이 100만㎡에 미달하여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아울러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3년이 지나 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감면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되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하는 국세심판원의 인용결정 및 처분청의 감면결정은 일부분만 과세관청에 기속력있는 심판청구 인용 등으로 과세요건이 종결되었고 대부분은 과세요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안으로 세법해석 및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의 관행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경우 국세심판원(○○○)에서 해석을 변경할 당시 과세요건이 종결된 사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감면배제하고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관하여 대규모개발사업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내용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내용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③ 영 제66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5)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동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감면결정(감면세액 41,178,080원)하였다가, 쟁점토지가 주거지구 등으로 편입된 날(○○○지구 결정일 1998.6.12.)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것으로서 대규모개발지역 내의 농지의 양도에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에서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광역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인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대규모개발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이상(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인 사업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그런데, 우리 심판원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지구를 포함하여 1998.6.12. 사업결정 고시된 7개 사업지구가 동일한 하나의 사업지역인지에 대하여 ○○○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1998.6.12. 고시된 사업지구는 편의상 일괄 기안에 의하여 고시가 함께 이루어졌을 뿐 하나의 사업지역이 아닌 별개의 사업지역이고,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면적은 607,301㎡(○○○),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지구의 토지소유자는 634명임(○○○)을 확인할 수 있어 ○○○지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인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농민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 도시계획 등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농지의 도시지역 편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본 이득"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제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다만, 대규모개발사업지역의 토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보상이 늦어지는 등 토지소유자가 3년 이내에 양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3년이 경과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 위와 같은 사정 하에 3년이 경과한 이후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공적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더라도 불특정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다) 청구인은 ○○○지구 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이 인용 결정한 종전의 국세심판결정(○○○)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국세심판결정 등은 개별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일 뿐 청구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심판결정 및 과세관청의 감면결정은 특정한 납세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심판결정이나 감면결정을 믿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니라고 할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는 아닌 만큼, 이 건에 새로운 국세심판결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