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없는 가공광고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446 선고일 2006.12.06

청구법인의 명칭을 넣은 광고물이 실제 존재하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쟁점광고비 상당액이 인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광고비는 실제 거래라고 봄이 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4.4.16 주식회사 ○○○○에게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7,185,480원 및 2003.1.1~2006.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23,430,250원의 부과처분은 광고비 77,077,000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세 공제하고, 위 광고비 77,077,000원과 감가상각비 83,062,930원을 주식회사 ○○○○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세무서장이 2004.4.16. 주식회사 ○○○○ 대표이사 ○○○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2,794,080원의 부과처분은 광고비 77,077,000원을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주식회사 ○○○○ 및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5.3부터 2004.1.14까지 통합메세징시스템 전화정보업을 영위하던 법인이며, 청구인 ○○○은 청구법인의 100%지분을 소유한 대표이사이고, △△△은 관리이사로 재직하였다(이하 청구인 3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 처분청은 2004년 4월 2003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 계좌에서 현금인출되어 △△△ 및 ○○○이 대금결제한 광고선전비 공급대가 139,822천원과 시설장비구입비 282,849천원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하는 한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 계좌에서 현금인출되어 △△△과 ○○○ 계좌에 입금된 합계 1,650,642천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 및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 67,1851480원 및 2003년 2기 31,810,120원, 법인세 2003.1.1~2003.12.31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 680,122,910원, ○○○ 및 △△△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78,285,180원, 320,765,2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5.9.1 우리원(2004중2573)은 다음과 같이 결정(이 건과 관련된 부분만 인용)하였다.

(1) 청구법인이 계상한 광고선전비 89,112,722원(공급대가) 및 시설장비구입비 282,849,600원(공급대가)은 거래사실 및 대금지급 사실을 재조사하여 실제거래하고 대금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금액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며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한다.

(2) 광고선전비 및 시설장비구입비 중 재조사에 의하여 △△△이 대금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불산입하고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한다.

  • 다. 2005.10.30 처분청의 재조사결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 입ㆍ 상여처분한 광고비 77,077천원(이하 “쟁점광고비”라 한다)로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고, 위 시설장비 구입비 282,849천원(이하 “쟁점시설장비구입비”라 한다)은 위장거래로 보아 이 부분은 법인세 및 △△△에게 인정사여한 소득처분을 취소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사(사업자 □□□)에 지급한 쟁점광고비는 청구법인의 관리인 △△△의 개인예금계좌에서 2003.4.28 33,605천원, 2003.5.23 26,950천원, 2003.6.12 16,522천원 계 77,077천원이 인출되었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설사 쟁점광고비가 가공거래라면, 가공거래를 이유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가공광고비합계는 127,787천원(쟁점광고비 포함)이고 ○○○ㆍ△△△에게 법인예금이 인출되었음을 이유로 상여처분한 금액은 합계 60,484천원인 바, 60,484천원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금액(127,787천원)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별도로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60,484천원은 익금불산입하고, ○○○과 △△△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의 재조사결과 당초 가공매입으로 보았던 시설장비 구입비 282,849천원을 위장매입으로 경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상응하는 감가상각비 83,062천원(이하 “쟁점감가상각비”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상사로부터 일회용 커피 및 컵 매입분을 △△△개인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자, △△△통장에서 인출된 일자와 ○○상사가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일자가 상이하고 ○○상사에 입금된 자금흐름이 확인되지 않으며, 광고물 물량이 1톤 용달차로 3~4차분에 이르는 바, 광고물을 무상공급 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지거래로 볼 수 없다.

(2) 기타의 주장은 당초 국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사항과 무관한 내용으로 부적법하므로 심리를 요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당초 과세처분에 관한 심판청구에 의하여 재조사된 내용에 대하여 다시 불복하면서 다른 내용을 추가한 청구주장의 본안심리 여부

(2) 쟁점광고비를 가공광고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1) 청구법인의 예금인출액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에게 한 상여처분이 쟁점광고비에 대하여 한 상여처분과 중복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재조사결과 쟁점시설장비구입비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경정하면서 청구법인이 동 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가할 수 없다.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5조 【 익금의 법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법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법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 될 금액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 ㆍ기타 사외유출 사외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름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각)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은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청구법인이 당초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원이 재조사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당초 부과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위법ㆍ 부당한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각 재결기관에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재조사에 따른 결정처분(재조사결과 당초 부과처분을 유지하는 처분도 실질적인 경정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 불복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국심 2001서1137, 2002.7.15 합동회의, 같은 뜻임), 재차 심판청구하는 경우에 그 심리대상은 재조사 경정으로 결정되어 납세자에게 기대이익이 남아 있는 부분에만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당초 심판청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쟁점이 재조사 경정으로 결정된 부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심판청구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1서1137, 2002.7.15 같은 뜻임). (나) 청구인들은 우리원의 재조사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광고비에 관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기로 하고, 위 시설장비구입비를 위장거래라고 인정하면서도 쟁점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다투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주장은 당초 심판청구 대상(쟁점광고비 부분) 내지는 우리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일부 인정되었거나(중복된 상여처분 주장 부분) 사실관계를 달리 보게 될 경우 새로이 검토되었어야 할 부분(쟁점감가상각비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재조사결정된 부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들은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쟁점광고비(주식회사 ○○○○과 ○○○에 대한 처분 관련)에 관한 판단 (가) 광고물 사진, □□□의 확인서 및 국세심판 결정문(2004중2573호 사건)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인터넷 주소와 카피문구가 적힌 1회용 커피 및 종이컵 판촉물이 실제로 제작되었음이 확인되고, 거래 상대방인 ○○상사 □□□은 청구법인이 2003.4.30 공급대가 33,605,000원(커피믹스), 2005.5.31 26,950,000원(모카골드 커피), 2003.6.30 16,522,000원(종이컵) 합계 77,077,000원을 각 현금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은 위 거래가액을 자신의 매출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아르바이트 수당지급 확인서, 금융조회 내역 및 국세심판결정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 ○××, ×○× 등에게 청구법인의 홍보용 판촉물을 노래방과 당구장 등에 무상배포한 대가로 50,000원에서 900,000원 상당의 아르바이트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의 통장에서 쟁점광고비가 출금된 일자와 ○○상사가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일자가 상이(출금일 2003.4.28, 2003.5.23, 2003.6.12, 수령일 2003.4.30, 2003.5.31, 2005.6.30임)하고 굳이 현금 거래할 이유가 없고 ○○상사에 쟁점광고비가 전달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광고비는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 통장에서 대금이 인출된 일자와 ○○상사가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일자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상사의 장부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사는 실제 수령한 일자를 기재하였다기보다 일괄하여 월 말일을 수령일로 작성한 것으로 보임), 청구법인은 쟁점광고비가 지급되었다는 일자는 2003.6.30 이후 6개월 가량이 지난 2004.1.14에 폐업(총 사업기간이 2년도 되지 않음)한 점, 청구법인 명칭을 넣어 제작한 광고물은 다른 매출처에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상사는 청구법인에게 현금거래를 요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상사 □□□이 쟁점광고비를 매출액으로 신고한 점, 광고물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점, 일회용 판촉물을 배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계좌에서 쟁점광고비 상당액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상사 □□□과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당초 심판청구사건 결정에서도 거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단지 거래량이 확인되지 않았기에 재조사결정함).

(3) 중복 상여처분 주장 (□□□과 △△△에 대한 처분 관련)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당초 쟁점광고비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비적으로 예금인출로 인한 상여처분과 중복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이 쟁점광고비를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일부 금액은 중복된 상여처분인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우리원 결정문(국심 2004중2573) 및 처분청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의하면, 당초 처분청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현금인출되어 △△△계좌에 입금된 572,152천원과 ○○○계좌에 입금된 1,078,489천원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각각 △△△및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현금인출 되어 △△△및○○○ 이 대금결제한 것으로 계상한 광고선전비 139,822천원(공급대가) 및 시설장비구입비 282,849천원(공급대가)을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우리원의 심판결정 및 처분청의 재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위 광고선전비 중 12,035천원 및 쟁점시설장비구입비를 ○○○의 상여처분액에서 취소(그 결과 가공광고비는 127,787천원이 됨)하였고, 청구법인의 예금인출로 인한 상여처분액을 ○○○은 17,296천원(예금인출액 1,061,193천원을 취소)으로, △△△ 은 43,188천원 예금인출액 169,038천원, 위장거래로 판명된 시설장비구입비 282,849천원 및 가공광고비 중 쟁점광고비인 77,077천원(처분청이 예금인출로 인한 상여처분과 중복된 금액으로 판단)을 각 취소 으로 각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17,298천원) 및 △△△(43,188천원)에게 예금인출로 인해 상여처분한 금액 합계 60,484천원은 가공광고비로 인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복 상여처분 되었다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의 재조사결과에 의하면 가공광고비는 127,787천원(쟁점광고비인 77,077천원과 업체명 ○○○에 대한 50,710천원)이 되나, 위에서 쟁점광고비는 실제 거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가공광고비로 인한 상여처분은 50,710천원이 되는 바, 상여처분은 사외유출된 형태에 따라 각각 소득처분함이 원칙이고, ○○○또는 △△△에 대한 예금인출액이 업체명 ○○○(거래금액 50,710천원이 실제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음)와의 가공거래로 인하여 조성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더구나 청구인들의 주장대로라면 가공광고비 50,710천원이 ○○○ 과 △△△에게 일부씩 나누어 인출되었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없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4) 쟁점감가상각비에 관한 판단(주식회사 ○○○○에 대한 처분 관련) (가)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및 당초 처분당시의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147,165천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시설장비구입비 282,849천원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위 감가상각비 중 83,062천원을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재조사 종결예정 복명서에 의하면, 당초 우리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위 시설장비 구입비의 실지거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실물이 존재하므로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익금불산입하고, △△△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당초 가공거래로 보았던 것을 위장거래로 경정하였다면, 마땅히 시설장비에 대한 것인 쟁점감가상각비(당초 처분청 스스로 부인하였던 금액으로 청구법인도 이에 다툼이 없음)는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