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444 선고일 2006.08.11

당사자들의 거래사실확인진술이나 청구인의 매입・매출장만으로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OO구 OO동 981-2에서 “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0.3.3. “OO기계중량”이라는 상호로 기계운반·설치업을 영위하는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8,8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매입액(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2005.11.1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944,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 1월 내지 3월에 주식회사 OO지택 및 주식회사 OO중공업으로부터 기계제작 및 기초설치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청구인에게 기계기초설치에 필요한 지게차·크레인 등 중장비가 없어 OO기계중량(OOO)에게 기계기초설치공사를 하도급한 뒤, OO기계중량(OOO)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기계운반·설치공사용역을 제공받은 후, 2000.2.3.부터 2000.3.16. 까지 4회에 걸쳐 OOO의 형 OOO 계좌로 4,400,000원을 입금하였고, 나 머지 52,920,920원은 4~5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매입액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임에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기계중량(OOO)에 대한 00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OO기계중량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인 바, OOO의 형인 OOO 명의 계좌로 4,4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과 OO기계중량(OOO) 사이에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 OO기계중량(OOO)과 청구인간 쟁점매입액 관련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증빙이 없어 이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00세무서장의 OO기계중량(OOO)에 대한 자료상추적조사 종결복명서, OOO에 대한 고발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OOO은 OO기계중량을 2000.1.4. 개업한 이래 2000년 제2기 및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OO기계중량(OOO)의 거래상대방이라고 신고한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서 OO기계중량(OOO)에게 452,650,000원 상당의 매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00세무서장은 OO기계중량(OOO)에 대하여 자료상추적조사를 착수하였다. 위 조사시 OO기계중 량(OOO)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00시 00구 00동 182-55 소재 건물의 소유자인 000은 XXX(신원불명)이라는 자에게 1999.1.부터 당해 건물을 임대해주었으며 OOO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00세무서장이 OO기계중량(OOO)의 거래상대방에게 OO기계중량(OOO)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OO기계중량(OOO)과 17개 거래처간 총 209,350천원 상당의 거래가 가공임을 확인하였다(그 목록에는 쟁점매입액이 포함되어 있다). 위 조사결과 2000년 제 1기 내지 2001년 제1기 OO기계중량(OOO)의 총매출금액 대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비율이 50%를 초과하므로 00세무서장은 OO기계중량(OOO)에 대하여 자료상 판정을 하고, OOO을 조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 <OO기계중량(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단위: 천원 귀 속 매출과표 가공매출 가공비율(%) 비 고

2000. 1기 185,420 141,500 76.3 매출과표: 거래처신고에 의함

2000. 2기 267,230 164,100 61.4

2001. 1기 483,310 245,050 50.7 935,960 550,650

(2) 청구인은 자신이 주식회사 OO지택 및 주식회사 OO중공업으로부터 도급받은 기계제조 및 설치공사 중 설치공사를 OO기계중량(OOO)에 하도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OOO이 각 작성한 확인서 또는 거래사실확인증명 및 청구인의 매입·매출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확인서 등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위 매입·매출장에는 아래와 같은 매입·매출내역 기재되어 있다. 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9,680,000원(공급가액 8,800,000원+세액 880,000원)중 4,400,000원은 2000.3.3. OOO의 형인 OOO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나머지 5,280,000원은 4~5회에 걸쳐서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명의 계좌(000-000001-00-010)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2000.2.3.부터 2000.3.16.까지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OOO 명의 계좌로 총 4,4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매입·매출장 중 청구인 주장 부분 발췌> 구 분 공 급 일 거 래 처 공 급 가 액(천원) 매 출 2000.1.20. ㈜OO지택 현장기초공사 1,497,800 2000.2.10. ㈜OO지택 G/L Reactor 4,500,000 2000.3.18. ㈜OO지택 반응기,탱크설치 4,100,000 2000.3.31. ㈜OO중공업 기계설치 2,500,000 합 계 12,597,800 매 입 2000.3.3. OO기계중량 G/L Tang 설치 8,800,000

(3) 그러나 가공거래여부가 문제되는 당사자들의 거래사실확인진술이나 청구인의 매입·매출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용역을 OO기계중량(OOO)으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청구인이 OOO의 형 명의 계좌로 일정금액을 이체한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OO기계중량(OOO)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