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442 선고일 2006.06.27

취득 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5.7.8.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86,885,8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0.4.28. ○○○의 수용에 의하여 양도한 ○○○번지 답 196㎡와 같은곳 ○○○번지 답 933㎡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번지 소재 답 196㎡와 같은곳 ○○○번지 소재 답 9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8.30.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후, 2000.4.28. 쟁점토지가 ○○○에 수용되어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취득후 1년 이내의 단기에 양도되었다 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5.7.8.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86,885,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조○○○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었다가 채무자인 조○○○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자 채권보전 차원에서 경매에 참가하여 1999.8.3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2000.4.28. 쟁점토지가 경기도 ○○시에 도로용지로 수용된 것으로 청구인이 투기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의 단기에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999.12.28.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는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에 의하면 동 개정규정은 같은법 시행(2000.1.1.)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0.4.28.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후 1년 이내에 단기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2 【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 사본 및 처분청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12.29. 조○○○로부터 약속어음을 받고 조○○○에게 2천만원을 대여하였으나, 동 약속어음이 1998.3.21.자로 지급거절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지방법원의 낙찰허가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8.30. 쟁점토지 등 5필지의 토지를 최고입찰가격 563백만원에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쟁점토지의 낙찰가액(실지거래가액)은 110,725.414원으로, 당시 기준시가는 74,759,400원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수용확인원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0.4.28. ○○시에 수용되어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는 바, 수용보상금은 230,925,0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취득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된 것은 사실이나, 쟁점토지의 취득경위나 양도경위를 살펴볼 때, 청구인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취득후 1년 이내에 단기매매된 부동산은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 되므로 2000.4.28.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5)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은 투기성 거래에 대한 실가과세 유형을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1년 이내의 단기양도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나,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투기성 거래에 대한 실가과세 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1년 이내의 단기양도에 대하여는 투기성 여부에 대한 별도 판단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다가,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1년 이내의 단기양도의 경우에도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이 건은 2000.4.28. 양도분이므로 위 소득세법령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투기성 여부에 대한 별도 판단없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으나, 1999년말에 개정한 위 소득세법령을 2000년말에 다시 개정한 취지가 쟁점토지와 같이 취득후 1년 이내의 양도라 하더라도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가 취득후 1년내에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7) 이 건 청구인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당초 경매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이유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조○○○에게 대여하였던 2천만원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초 투기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된 경위가 공공사업용 도로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수원시에서 수용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양도된 측면이 있어 쟁점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