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한 수정신고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440 선고일 2006.08.3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있기 전에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통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한 수정신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아트(이하 “○○아트”라 한다)에게 총 공급대가 62,365,75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 을 공급하고도 이를 2003사업연도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신○○으로부터 회수하고 이를 익금산입한 후 유보로 처분하여 2005.7.11.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보아, 매출 누락한 쟁점금액을 2003년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폐업자 매입자료(공급자 □□산업, 공급대가 39,930000원)와 함께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5.11.21. 청구법인에게 2003년 귀속분 102,295750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신○○으로부터 회수한 후 이를 익금산입 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는바, 법인세 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된 경우 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 게 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였다고 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있기 이전인 2005년 5월경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05년 6월경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FAX로 송부하여 그 소명을 재차 요구 하였는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매출누락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대표자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한 후 수정신고 한 경우 동 수정신고서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한 수정신고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5.5월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과 관련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7.11. 처분청에 수정신고 한 사실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청구법인 작성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등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2가지로 한정하여 열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경정이 있을 것을 경험칙 상 예견 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있기 전에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통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한 수정신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국 심 2006서1190, 2006.6.30. 같은 뜻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