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있기 전에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통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한 수정신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있기 전에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통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한 수정신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처분청이 2005.5월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과 관련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7.11. 처분청에 수정신고 한 사실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청구법인 작성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등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2가지로 한정하여 열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경정이 있을 것을 경험칙 상 예견 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있기 전에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통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한 수정신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국 심 2006서1190, 2006.6.30. 같은 뜻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