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제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439 선고일 2006.08.09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6.1. ○○○에서 개업하여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8.1. 폐업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5년 10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 결과 2001년 2기 및 2002년 2기 과세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중 ○○○을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자료로 확정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 및 2002년 2기분 ○○○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 말부터 ○○○ 주식회사(대표자 박○○○, 이하 “○○○(주)”라 한다)로부터 월급 ○○○을 받기로 하고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박○○○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 수차례 요청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개설을 위해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으로 쟁점사업장의 세금 및 비용처리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실제 사업을 영위한 자는 박○○○이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의 직원이었을 뿐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며 박○○○에게 명의만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주)가 쟁점사업장의 매입처인 ○○○에 지급한 어음이 쟁점사업장의 매입대금인지 ○○○(주) 자신의 매입대금인지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단지 ○○○(주)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5년 10월 쟁점사업장에 대해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2001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 중 ○○○과 ○○○으로부터 수취한 ○○○의 매입세금계산서와 2002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 중 ○○○, ○○○ 및 ○○○로부터 수취한 ○○○의 매입세금계산서 등 총 ○○○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2)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등 처분과 관련한 2005.12. 23.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2001.6.1.~2003.8.1. 쟁점사업장의 사업영위 기간중에, 청구인이 ○○○(주)로부터 2002년도에 한해 ○○○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주) 근무에 전념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주)가 쟁점사업장의 매입처인 ○○○에 지급한 어음자료가 쟁점사업장의 매입건으로 인한 어음자료인지 ○○○(주) 자신의 매입건으로 인한 어음자료인지 구분할 수 없는 점, 2001년~2003년 귀속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2001년~2003년 귀속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이 있었지만 불복제기 없이 납부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입․매출장부, 금융기관 입․출금내역 등 박○○○가 실제사업자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의 어음입금 현황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년 6월에 ○○○(주)에서 퇴사하였으며 2003년 8월 쟁점사업장이 폐업한 이후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금고지서가 청구인의 집으로 송달되면 ○○○(주) 경리과 사무실에 FAX로 보냈고, 2005.4월경 ○○○(주)가 폐업한 이후에도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사업장 관련 세금고지서 등을 ○○○(주) 경리직원 전○○○와 박○○○에게 FAX로 송부하여 납부토록 하였다면서 청구인에게 송달된 국세체납액통지서○○○ 등 수 건의 쟁점사업장 세금관련 서류와 FAX 송신현황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 대표 박○○○가 2003년도에 ○○○에 쟁점사업장의 부품매입대금으로 결제하였다면서 ○○○ 약속어음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 바, ○○○는 2006.4.20. 동 약속어음이 ○○○(주)의 매입대금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부품매입대금임을 확인하였으며, ○○○은 동 어음의 발행인 명의는 ○○○(주)이나 발행당시 당좌계좌 예금주는 ○○○ 주식회사(대표자 박○○○, 사업자번호 ○○○)임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2000년말부터 2003년 6월까지 근무하였고 박○○○가 대표로 있으면서 청구인 통장에 급여를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 ○○○(주)는 1994.9.5. 개업하여 이듬해인 1995.6.30.에 이미 폐업된 회사이며, 이 건 관련 당시 청구인이 근무했던 사업장은 ○○○(주)가 아니라 실제로는 ○○○(주)와 같은 주소지에서 1995. 3.29. 개업하여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5.31. 폐업한 ○○○ 주식회사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이 ○○○(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 통장사본○○○ 및 급여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1.1.22.~2001.9.29.까지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주)와 ○○○(주)의 경리직원 전○○○의 명의로 총 ○○○을 계좌입금 받았으며, 2006.4.21.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을 보면 청구인의 2001년도 과세대상급여액은 ○○○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 주식회사임이 확인되나, 2002년과 2003년도에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내역등의 관련 증빙이 없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1년 10월부터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등록자임이 분명한 만큼 자신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며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할 책임 또한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상의 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주)이기는 하나 이 증빙만으로는 박○○○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을 영위하고 물품매입대금을 결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동안인 2001년 6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주)로부터 받은 급여는 2001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총 ○○○에 불과하고 2002년과 2003년도에는 소득금액증명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박○○○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대가를 수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반면에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미흡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