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주류매출액 확인내용에 오류가 있고 청구인도 주류수불부나 주류매입액에 대한 대금결제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주류매입액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사례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주류매출액 확인내용에 오류가 있고 청구인도 주류수불부나 주류매입액에 대한 대금결제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주류매입액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6.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1년도분 8,371,250원, 2002년도분 53,372,790원, 2003년도분 55,218,3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1년 제2기∼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유한회사 ○○○로부터 실제 매입한 주류매입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영위시 ○○○로부터 매입한 주류는 2001년 제2기∼2002년 제2기중 신고금액인 30,936,000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폐업일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2001년 제2기∼2003년 제2기중 170,051,000원을 매입하여 그 차액인 쟁점매입누락금액 상당의 주류를 매입누락하였다는 ○○○주류의 확인서만을 신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매입누락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련 매출액에 대한 조사는 청구인의 비치·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임의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1) ○○○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거래질서 문란으로 ○○○에 고발된 업체로서, ○○○가 2001년 제2기∼2003년 제2기 중 청구인에게 170,051,000원의 주류를 매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청구인은 같은 기간 30,936,000원의 주류만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는 바, 그 차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2005.6.18. 청구인에게 쟁점매입누락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음에도 소명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매입누락금액에 전국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는 바, 쟁점매입누락금액 및 이에 대응하는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장부에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여 매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수입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 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 조업현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 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 적·물적 시설(괄호 생략)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과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 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 ○○○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보고서(2004년 10월)에 따르면, ○○○는 2001년 제1기∼2003년 제2기중 직접 거래한 매출처는 약 200개 업체에 불과하며, 이를 제외한 거래처의 매출은 전부 지입차주 및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이하 "지입차주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판매(총주류판매액 48,582백만원의 76.9%인 37,346백만원)한 후 보스(대표 정○○○)외 2,831개 업체에 허위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의 거래처별 가공매출·매입누락자료, 동 자료에 대한 ○○○의 확인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1년 제2기∼2003년 제2기중 ○○○로부터 쟁점매입누락금액인 139,115천원 상당의 주류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3) 먼저, 청구인은 2001.9.20. 쟁점사업장을 김○○○으로부터 인수하여 2002.8.9. 노○○○에게 양도하여 폐업하였는 바, 영업기간에 해당하는 2001년 제2기∼2002년 제2기중 실제 주류매입액은 30,936천원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누락금액을 매입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사업장은 아래 표와 같이 2000.6.28 김○○○가 유흥주점업으로 허가받았고, 청구인은 2001.9.20.∼2002.8.9.기간(사업자등록상은 2001.9.20.∼2002.8.31.) 동안 사업을 영위하다가 노○○○에게 양도하였음이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전술한 ○○○국세청장의 조사자료에는 청구인의 경우, 2001년 제2기∼2003년 제2기중 139,115천원 상당의 주류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동 조사금액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여 실제 영업을 하지 아니한 2003년 제1기 및 2003년 제2기분 주류매입액 73,552천원(2003년 1기 41,496천원, 2003년 2기 32,056천원)이 합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2002.8.9.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노○○○는 2003년 제1기∼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로부터 37,490천원(2003년 제1기 17,826천원, 2003년 제2기 19,66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국세청장의 조사자료에는 노○○○가 ○○○로부터 실제 주류를 매입함이 없이 2003년 제1기중 2,612천원, 2003년 제2기중 10,308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만을 허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이에 반하여 ○○○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의 노○○○에게 교부한 2003년 제1기∼2003년 제2기분 37,49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노○○○에게 12,920천원(2003년 제1기 2,612천원, 2003년 제2기 10,308천원), 청구인에게 24,570천원(2003년 제1기 15,214천원, 2003년 제2기 9,356천원)으로 나누어 매출신고하였음이 국세청의 매출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 ○○○가 조사당시 확인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주류매출액의 귀속(청구인, 노○○○ 등)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 한편, 청구인은 ○○○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신고한 2003년 제1기∼2003년 제2기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상 금액 24,570천원(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 해당)에 대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국세청장은 당초 ○○○의 청구인에 대한 2003년 제1기∼2003년 제2기 주류매출액 73,552천원에 대하여 위의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24,570천원을 제외한 48,984천원(2003년 제1기 26,283천원, 2003년 제2기 22,701천원)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73,552천원 전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바)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1년 제2기∼2003년 제2기중 ○○○로부터 쟁점금액(139,115천원) 상당의 주류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1.9.20.∼2002.8.9.기간 동안만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 영업허가 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서 쟁점금액 중 2003년 제1기∼2003년 제2기분 상당액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노○○○의 매입금액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제2기분 및 2002년 제2기분 중 전·후 사업자와 중첩된 기간(개업 및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속한 일부 금액도 청구인의 매입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다 하겠으며, 거래상대방인 ○○○는 2003년 제1기∼2003년 제2기의 경우 실사업자인 노○○○에게 37,49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정작 부가가치세 신고시는 폐업자인 청구인에게 동 37,490천원 중 24,570천원에 대하여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후 ○○○국세청장의 조사시는 실제 73,552천원 상당의 주류를 매출하고 동 금액 중 24,570천원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사실확인을 함으로써 ○○○의 청구인에 대한 주류매출액 확인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어 보이며, 이에 반하여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의 주류수불부나 주류매입액에 대한 대금결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영업허가 관리대장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실제 주류매입액을 확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및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노경애 등에 대한 ○○○로부터의 주류매입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신고누락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주류매입액 재조사 결과 및 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출관련 장부 및 증빙이 있는 경우 이에 의하여 경정결정이 가능할 것이어서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